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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 광고 규정

무료·저가·경제적 이익 유인 · 반값·절반 가격

광고 규정요약

법무사표시ㆍ광고규칙 제7조 제8항,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1호

‘반값’은 법무사 규칙이 명시한 부당 염가 표현이며 변호사도 염가 표방 금지입니다.
대안: 가격 표현을 빼세요.
적용: 변호사·법무사 · 게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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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