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근거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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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무준칙 (143)
서울회생법원
- 실무준칙 제401호 — 사건배당의 기준
- 실무준칙 제402호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실무준칙 제403호 — 중지명령 등의 발령
- 실무준칙 제404호 —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 실무준칙 제405호 — 생계비의 산정 기준
- 실무준칙 제406호 — 배우자 명의의 재산
- 실무준칙 제407호 —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 실무준칙 제408호 — 주식 또한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 실무준칙 제411호 — 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 실무준칙 제412호 — 개시결정의 송달
- 실무준칙 제421호 — 이의기간의 부여
- 실무준칙 제422호 —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 실무준칙 제423호 —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 실무준칙 제424호 —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 실무준칙 제431호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 실무준칙 제432호 —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 실무준칙 제441호 —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 실무준칙 제442호 — 변제계획의 변경
- 실무준칙 제443호 — 변제계획의 수정처리
- 실무준칙 제444호 — 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
- 실무준칙 제451호 — 면책 여부의 결정
- 실무준칙 제452호 — 면책결정 전후의 절차
- 실무준칙 제491호 —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 실무준칙 제493호 —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
- 실무준칙 제494호 — 외부 회생위원의 사무실 운영에 관한 승인 및 감독
수원회생법원
- 실무준칙 제401호 — 사건배당의 기준
- 실무준칙 제402호 — 개인회생사건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실무준칙 제403호 — 중지명령 등의 발령
- 실무준칙 제404호 —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 실무준칙 제405호 — 생계비의 산정기준
- 실무준칙 제406호 — 배우자 명의의 재산
- 실무준칙 제408호 —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 실무준칙 제411호 — 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 실무준칙 제412호 — 개시결정의 송달
- 실무준칙 제421호 —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시 이의기간의 부여
- 실무준칙 제422호 —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 실무준칙 제423호 —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 실무준칙 제424호 —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 실무준칙 제431호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 실무준칙 제432호 — 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결정
- 실무준칙 제441호 —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 실무준칙 제442호 — 변제계획의 변경
- 실무준칙 제443호 — 변제계획의 수정처리
- 실무준칙 제444호 — 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
- 실무준칙 제452호 — 면책결정 후의 절차
- 실무준칙 제491호 — 전임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 실무준칙 제493호 — 전임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
부산회생법원
- 실무준칙 제401호 — 사건배당의 기준
- 실무준칙 제402호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실무준칙 제403호 — 중지명령 등의 발령
- 실무준칙 제404호 —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 실무준칙 제405호 — 생계비의 산정 기준
- 실무준칙 제406호 — 배우자 명의의 재산
- 실무준칙 제407호 —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 실무준칙 제408호 —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 실무준칙 제411호 — 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 실무준칙 제412호 — 개시결정의 송달
- 실무준칙 제421호 — 이의기간의 부여
- 실무준칙 제422호 —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 실무준칙 제423호 —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 실무준칙 제424호 —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 실무준칙 제431호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 실무준칙 제432호 —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 실무준칙 제441호 —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 실무준칙 제442호 — 변제계획의 변경
- 실무준칙 제443호 — 변제계획의 수정처리
- 실무준칙 제444호 — 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
- 실무준칙 제451호 — 면책 여부의 결정
- 실무준칙 제452호 — 면책결정 전후의 절차
- 실무준칙 제491호 —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 실무준칙 제492호 —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
대전회생법원
- 실무준칙 제401호 — 사건배당의 기준
- 실무준칙 제402호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실무준칙 제403호 — 중지명령 등의 발령
- 실무준칙 제404호 —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 실무준칙 제405호 — 생계비의 산정 기준
- 실무준칙 제406호 — 배우자 명의의 재산
- 실무준칙 제407호 —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 실무준칙 제408호 —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 실무준칙 제411호 — 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 실무준칙 제412호 — 개시결정의 송달
- 실무준칙 제421호 — 이의기간의 부여
- 실무준칙 제422호 —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 실무준칙 제423호 —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 실무준칙 제424호 —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 실무준칙 제431호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 실무준칙 제432호 —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 실무준칙 제441호 —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 실무준칙 제442호 — 변제계획의 변경
- 실무준칙 제443호 — 변제계획의 수정처리
- 실무준칙 제444호 — 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
- 실무준칙 제451호 — 면책 여부의 결정
- 실무준칙 제452호 — 면책결정 전후의 절차
- 실무준칙 제491호 — 전임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 실무준칙 제493호 — 전임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
대구회생법원
- 실무준칙 제401호 — 사건배당등의 기준
- 실무준칙 제402호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실무준칙 제403호 — 중지명령 등의 발령
- 실무준칙 제404호 —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 실무준칙 제405호 — 생계비의 산정 기준
- 실무준칙 제406호 — 배우자 명의의 재산
- 실무준칙 제407호 —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 실무준칙 제408호 —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 실무준칙 제411호 — 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 실무준칙 제412호 — 개시결정의 송달
- 실무준칙 제421호 — 이의기간의 부여
- 실무준칙 제422호 —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 실무준칙 제423호 —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 실무준칙 제424호 —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 실무준칙 제431호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 실무준칙 제432호 —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 실무준칙 제441호 —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 실무준칙 제442호 — 변제계획의 변경
- 실무준칙 제443호 — 변제계획의 수정처리
- 실무준칙 제444호 — 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
- 실무준칙 제451호 — 면책 여부의 결정
- 실무준칙 제452호 — 면책결정 전후의 절차
- 실무준칙 제461호 —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 실무준칙 제462호 —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
광주회생법원
- 실무준칙 제401호 — 사건배당의 기준
- 실무준칙 제402호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실무준칙 제403호 — 중지명령 등의 발령
- 실무준칙 제404호 —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 실무준칙 제405호 — 생계비의 산정 기준
- 실무준칙 제406호 — 배우자 명의의 재산
- 실무준칙 제407호 —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 실무준칙 제408호 —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 실무준칙 제411호 — 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 실무준칙 제412호 — 개시결정의 송달
- 실무준칙 제421호 — 이의기간의 부여
- 실무준칙 제422호 —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 실무준칙 제423호 —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 실무준칙 제424호 —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 실무준칙 제431호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 실무준칙 제432호 —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 실무준칙 제441호 —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 실무준칙 제442호 — 변제계획의 변경
- 실무준칙 제443호 — 변제계획의 수정처리
- 실무준칙 제444호 — 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
- 실무준칙 제451호 — 면책 여부의 결정
- 실무준칙 제452호 — 면책결정 전후의 절차
- 실무준칙 제491호 —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 실무준칙 제493호 —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
법령 (11)
- 관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 정의(개인회생채무자·가용소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 개시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 변제계획의 내용(변제기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변제계획의 인가(청산가치 보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 면책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 면책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민법 제161조
지침·예규 (2)
- 첨부서류(발급일 기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4조
- 생계비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회생위원 편람 (1)
- 신건 기록검토 시 유의사항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제1편 제3장 제5절
서류 안내 (95)
- 신분증 사본(앞·뒤) 창구 대리 발급 공통 요건(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규칙 제79조 · 편람 p.18(최근 2개월 내 발급) · 부산 3번 · 대구 1-3 · 법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2026.2.12. 시행, 13종 목록은 2차출처)
-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전체) 편람 p.18(최근 5년 주소 확인) · 부산 3번(과거 주소·개명·주민번호 변동) · 대구 1-4 · 법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2026.2.12. 시행, 13종 목록은 2차출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편람 p.18 · 부산 1번 · 대구 1-1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편람 p.18·19(이혼 시점·재산분할 검토) · 부산 2번 · 대구 1-2
- 기본증명서(상세) 서울 402호 제3조(법원이 추가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서울 402호 제2조 제3호(원칙) · 부산 16번(사본 필수) · 대구 5-(2)-2 · 대전 별지 C3(2년)
- 급여명세서(최근 1년) 서울 402호 제2조 제3호 · 대구 5-(2)-3①
- 재직증명서(또는 근로계약서) 402호 제2조 제4호 · 부산 15번 · 대구 5-(2)-1 · 처리지침 제7조의2(비정기 소득)
- 급여 입금 통장 내역 서울 402호 제2조 제3호(원천징수 없으면 6개월) · 부산 16번(2년) · 대전 별지 C3(2년) · 대구 5-(2)-3②
- 이전 직장 급여 자료(1년 안에 직장이 바뀐 경우) 서울 402호 제3조(최근 직장 변경 시 종전 급여) · 부산 추가질문 5번 · 대전 별지 C4
- 근무처 근무 모습 사진 5장 이상(대구 5-(2)-7) 대구 필수제출목록(2026.4.3.) 5-(2)-7 — 최근 6개월 안 비법인·개인사업체 취업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대구 5-(2)-4(관할 지방노동청 발행) — 발급 채널 미확인
- 사업주 급여확인서(현금으로 받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을 때) 대전 별지 C3 · 대구 5-(2)-2(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낼 때)
- 소득금액증명 서울 402호 제2조 제3호 · 부산 19번(영업 3년) · 대구 5-(1)-1③(2년, 전원) · 대전 별지 C2(영업 3년)
- 사업자등록증명 402호 제2조 제4호 · 부산 18번 · 대구 5-(3)-1 · 법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2026.2.12. 시행, 13종 목록은 2차출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 부산 19번② · 대구 5-(3)-2③ · 대전 별지 C2
- 표준재무제표증명(표준손익계산서) 부산 19번③ · 대구 5-(3)-2② · 대전 별지 C2
- 종합소득세 신고서(최근 2년) 대전 별지 C2(종합소득세 최근 2년분)
- 매출·경비 자료(최근 1년) 서울 402호 제2조 제3호(직전 1년 수입상황) · 부산 20~22번 · 대구 5-(3)-6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산 23번 · 대구 5-(3)-4
- 사업장 사진(내부·외부) 부산 24번(내부 4·외부 2) · 대구 5-(3)-1(4장 이상) · 대전 별지 C2(4장 이상)
- 영업 시설·비품 시가확인서 규칙 제79조(시설·비품 시가) · 부산 24번 · 대구 5-(3)-5
- 국민연금 개인회생 신청용 확인서(미납 내역) 미납 보험료(우선채권) 확인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소득 없음 확인 무소득 소명 · 서울 402호 제2조 제3호
-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 사업자 아님 확인 대구 4-3(전원 —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폐업·휴업 포함) · 비사업자 소명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서울 402호 제2조 제3호(소득 형태 무관) · 부산 14번 · 대구 5-(1)-1①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2년) 대구 5-(1)-1④(최근 2년) · 편람 p.95(지역가입자 부과 내역으로 재산 확인)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서울 402호 제2조 제3호 · 부산 14번 · 대구 5-(1)-1② · 정부24 PTR000050242
- 연금 수급 증명서(받고 있다면) 부산 25번 · 대구 5-(4)-1(최근 2년) · 대전 별지 C5 · 법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2026.2.12. 시행, 13종 목록은 2차출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받고 있다면) 부산 25번 · 대구 5-(4)-2 · 대전 별지 C5
- 추가생계비 소명 자료(주거비·의료비·교육비) 405호 제3조 · 부산 추가질문 8번 · 대구 7-3 · 대전 별지 C14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전 세목·5년) 편람 p.95 각주 100 · 서울 402호 제2조 제2호 · 부산 6번 · 대구 4-1 (13종의 '지방세 납세증명'과는 다른 서류)
- 위택스 전국 지방세 납부내역서(대구 4-1) 대구 필수제출목록(2026.4.3.) 4-1 '위택스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
-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내 토지 찾기) 편람 p.95 각주 100 · 서울 402호 제2조 제2호 · 부산 7번 · 대구 4-2 · 법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2026.2.12. 시행, 13종 목록은 2차출처)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 부동산) 서울 402호 제2조 제2호 · 부산 8번 · 대구 4-2 (공동이용 제외 서류)
- 부동산 시세 자료(KB시세·실거래가) 서울 402호 제2조 제2호(국민은행 시세·국토부 실거래가) · 부산 8번 · 대구 4-2②
- 지금 사는 집의 등기사항증명서 대구 1-5(임대차·무상거주 시 등기부) · 부산 4번(현 주거 자료)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서울 402호 제2조 제2호 · 부산 4번 · 대구 1-5 · 대전 별지 C8(확정일자부)
- 전세자금대출 약정서·질권(채권양도) 설정 자료 양식 7 재산목록 임차보증금(반환예상액·차이 사유) — 엔진 입력(전세대출 담보 여부)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지서 엔진 입력(전세사기 피해) — 보증금 반환 가능성 소명(실무 관행, 법원 목록 미기재)
- 무상거주확인서 서울 402호 제3조 · 대구 1-5 · 대전 별지 C18 · 양식 9 진술서 Ⅱ
- 집 제공자의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사본) 무상거주확인서 실무 · 대구 1-5(승낙자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서울 402호 제2조 제2호 · 부산 9번 · 대구 4-4 · 법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2026.2.12. 시행, 13종 목록은 2차출처)
- 차량 시세 자료 서울 402호 제2조 제2호(자동차 시가 자료) · 부산 9번 · 대구 4-4②
- 보험 가입내역 조회 결과(내보험찾아줌) 편람 p.97~98(보험내역조회결과서) · 부산 11번 · 대구 4-7①
-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보험사별) 서울 402호 제2조 제2호 · 편람 p.97~98 · 부산 11번 · 대구 4-7②
- 계좌 통합조회 결과(어카운트인포) 부산 10번(거래내역 대신 제출 가능) · 대구 4-5①
- 모든 계좌 거래내역(최근 1년)·현재 잔액 양식 7 재산목록(예금 잔고) · 서울 402호 제3조(1년) · 부산 10번 · 대구 4-5 · 대전 별지 C9
- 신용카드 이용내역(최근 1년) 403호 제3조(제출 명령 가능, 6개 회생법원 공통) · 대구 4-6
- 주식·코인 잔고 자료 부산 13번(가상자산·주식 보유 현황) · 대구 4-5(가상자산 거래내역·잔고·대체출고)
- 투자 손실 자료(주식·코인) 408호(투자 손실금 청산가치 반영 여부 — 대전은 자금 출처 등에 따라 예외) · 양식 9 진술서 Ⅲ
- 예상 퇴직금 확인서(회사 작성) 편람 p.119 · 부산 17번(6개월 이상 근무) · 대구 4-8·5-(2)-5
-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부산 17번(퇴직연금은 가입확인서 제출) · 편람(퇴직연금 압류금지)
- 받을 돈 자료(빌려준 돈·못 받은 대금 등) 양식 7 재산목록(대여금·매출금) · 부산 12번 · 대전 별지 C10
- 처분한 재산 자료(1,000만 원 이상) 서울 402호 제3조(2년 부동산 매매 사용처) · 부산 추가질문 2번 · 대구 4-10·4-11 · 대전 별지 C7(3년·1,000만 원)
- 돌려받은 보증금 자료(최근 2년 이사) 407호 추가 진술사항(2년 안 임차보증금 수령) · 부산 추가질문 2번(보증금반환채권 처분)
- 가족·지인 송금 내역과 사유(최근 1년) 대구 별표 3(100만 원 이상 입출금 설명) · 부산 2025.9.판(200만 원 이상 이체 질문) · 편람(일부 채권자 변제 검토)
- 최근 5년 살던 집의 등기사항증명서(법원이 요구할 때) 서울 402호 제3조(직전 5년 주거지 등기부 — 추가 제출 명령) · 편람 p.95
- 신용정보 조회서(크레딧포유) 채권자목록 작성 기초 자료
- 부채증명서(채권자별) 편람 p.19·53(개시신청용·2개월) · 부산 5번 · 대구 3-1 (공동이용 제외 서류)
- 개인 채권자 자료(차용증·주고받은 내역) 편람 p.54~55(개인채권자 차용·변제 내역) · 대구 3-2
- 최근 1년 새로 생긴 빚의 사용처 자료 403호 제3조(1년 내 채무 발생경위·사용처 제출 명령) · 대구 3-3·별표 1
- 도박·사행성 지출 경위 진술서 양식 9 진술서 Ⅲ(신청에 이른 사정) · 424호 제3조(부산·대구 3년 초과 사유) · 서울 직무편람(청산가치 반영)
- 소송·압류 서류(지급명령·판결·압류 결정문) 양식 9 진술서 Ⅲ(소송·압류 경험) · 대전 별지 C13 · 부산 추가질문 6번·대구 5-(2)-6(급여 압류적립금)
- 예전 회생·파산 사건 서류 402호 제2조 제6호(10년, 대전 5년) · 대구 필수제출목록 2 · 대전 별지 C15 · 부산 추가질문 9번
- 신용회복위원회·캠코 채무조정 이력 자료(있다면) 402호 제2조 제7호(사적 채무조정 관련 자료) · 대전 별지 C17
- 배우자 소득 자료(소득금액증명 등) 405호(배우자·자녀 부양가족 판단) · 광주 402호 제3조 제2호 가목 · 부산 추가질문 7번(배우자 2년 소득금액증명)
- 배우자 서류 묶음(대구 필수제출목록 7-1) 대구 필수제출목록(2026.4.3.) 7-1 — 부양가족으로 미성년 자녀를 신고한 경우
- 자녀 부양 소명 자료 405호 · 양식 8 수입·지출 목록 Ⅲ(동거 여부·부양 유무)
- 만 19~20세 자녀의 소득 없음 자료 405호 성년 자녀 부양 인정 조항(대전 405호에는 없음) · 부산 추가질문 7번 안내
- 부모님 등 부양가족 소명 자료 405호 · 양식 8 Ⅲ(가족관계·부양 유무)
- 부모님 부양 서류 묶음(대구 필수제출목록 7-2) 대구 필수제출목록(2026.4.3.) 7-2 — 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 장애인 증명서 엔진 입력(중증 장애) — 변제기간·생계비 사유 소명(424호 등, 법원별)
- 한부모가족 증명서 엔진 입력(한부모) — 부양가족·변제기간 사유 소명(법원별)
- 양육비 자료(양육비부담조서·판결서 등) 부산 추가질문 4번 · 대구 필수제출목록 6-2 · 대전 별지 C12
- 이혼 재산분할 자료 편람 p.19(이혼·재산분할 검토) · 부산 추가질문 3번(2년) · 대구 필수제출목록 6-1·6-3 · 대전 별지 C12(3년·1,000만 원)
- 전 배우자의 지방세 과세증명서·지적전산자료(부산 추가질문 3번) 부산 자료제출목록(2026.7.1.) 추가질문 (3) ③④
-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 작성(2026.7.1.판) 부산 402호 제2조 제7호·제4조(홈페이지 공고 양식 사용 의무) · 자료제출목록 2026.7.1. 시행
- 부산 추가질문 9개 답변 부산 자료제출목록(2026.7.1.) 2. 추가질문 (1)~(9)
- 대구회생법원 필수제출목록 작성(2026.4.3. 게시) 대구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 필수제출목록(2026.4.3. 새소식 게시)
- 대구 별표 1 — 최근 1년 채무 사용처(채권번호별) 대구 필수제출목록 3-3 · 별표 1
- 대구 별표 2 — 활동성 계좌 목록(잔고 합계) 대구 필수제출목록 4-5② · 별표 2
- 대구 별표 3 — 100만 원 이상 입출금 설명서(1년) 대구 필수제출목록 4-5 · 별표 3
- 대구 별표 4 —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목록 대구 필수제출목록 4-6 · 별표 4
- 대구 별표 5 — 50만 원 이상 카드거래 설명서(1년) 대구 필수제출목록 4-6 · 별표 5
- 대구 별표 6 — 보험현황표 대구 필수제출목록 4-7 · 별표 6
- 대구 별표 7 — 영업소득 산출내역서(직전 1년) 대구 필수제출목록 5-(3)-6 · 별표 7
- 대전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 작성(준칙 402호 별지) 대전 402호 제4조 · [별지] 대전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 자료제출목록(2026.5.1. 준칙)
- 신용교육 이수증 부산 자료제출목록 유의사항(집회 전 의무) · 대전 별지 C16 · 423호 제7조(서울·수원 원칙, 광주 필요 시)
- 위임장(부채증명·서류 대리 발급용) 부채증명 대리 요청: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부채증명 발급용, 여러 통) 채권자 수 + 3~5통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위임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명의 통장 사본(돌려받을 돈 받을 계좌) 양식 1 신청서 3항(적립금 반환 계좌 — 본인 명의) · 편람 p.27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3·4항(2026.2.12. 시행) · 제출 방법·대상 13종은 2차출처
- 자료송부청구서(부채증명서를 못 받을 때) 규칙 제82조 · 처리지침 제4조②③ · 전산양식 D5118·D5119 · 대구(발급 불가 시에만 채무자료 송부서)
광고 규정 (126)
- 결과 보장·예측 · 100% 결과 표방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4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법무사표시ㆍ광고규칙 제4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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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보장·예측 · 승소·인가 가능성 수치 법무부 2026. 7. 9. 보도자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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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통계·순위 · 탕감·감면 % 표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3호·제4호, 법조신문 2013. 6. 17., 한겨레 202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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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통계·순위 · 채무 % 탕감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3호·제4호, 한겨레 202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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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통계·순위 · 최고 승소율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한국경제 2026. 6. 30.
- 수치·통계·순위 · N배 높은 성공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세계일보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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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저가·경제적 이익 유인 · 비교 견적·입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0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제4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 제2호
- 무료·저가·경제적 이익 유인 · 수임료 분납·할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0호 취지
- 무료·저가·경제적 이익 유인 · 수임료 N만 원부터 한국경제 2025. 8., 법무부 가이드라인(보수액 사전 표시 금지)
- 무료·저가·경제적 이익 유인 · 캐시백·상품권 지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0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 변협 징계공개 2026. 9. 4.
- 무료·저가·경제적 이익 유인 · 상담받고 이자받기 변협 징계공개 2026. 9. 4.
- 무료·저가·경제적 이익 유인 · 사은품·경품 증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 법무사표시ㆍ광고규칙 제5조 제3호
- 무료·저가·경제적 이익 유인 · 지인 소개 혜택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 법무사윤리장전 제6조
- 무료·저가·경제적 이익 유인 · 저렴한 비용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1호, 법무사표시ㆍ광고규칙 제7조 제8항, 법조신문 2013. 6. 17.
- 무료·저가·경제적 이익 유인 · 수임료 견적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0호
- 전문·자격 표시 · ‘전문’ 법무사 법무사표시ㆍ광고규칙 제4조 제5호
- 전문·자격 표시 · 협회 명칭 병기 ‘전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 전문·자격 표시 · ‘전문·전담’ 표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헤럴드경제 2026. 2. 4.
- 전문·자격 표시 · 국제변호사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호
- 전문·자격 표시 · 미국·해외 변호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호, 변협 징계공개 2026. 8. 19.
- 전문·자격 표시 · 국가·법원 공인·지정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2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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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자격 표시 · 전 회생위원이 상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6호
- 전문·자격 표시 · ‘전문’ 표현(법무사) 법무사표시ㆍ광고규칙 제4조 제5호
- 비교·비방 · 타 로펌 대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5호, 법무사표시ㆍ광고규칙 제4조 제2호, 네이버 검색광고 등록기준
- 비교·비방 · 비방 표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
- 비교·비방 · 출신 비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한국경제 2026.
- 비교·비방 · 법무사 비하 비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 비교·비방 · 변호사 비용의 절반 법무사표시ㆍ광고규칙 제4조 제2호, 법무사표시ㆍ광고규칙 제7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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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비방 · 특정 업체와 비교 네이버 검색광고 등록기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 전관·연고·영향력 · 전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호, 법무부 2026. 7. 9. 보도자료, 한국경제 2026. 6. 30.
- 전관·연고·영향력 ·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호, 한국경제 2026. 6. 30.
- 전관·연고·영향력 · 회생위원·관재인 출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6호
- 전관·연고·영향력 · 담당 판사와 친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8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호,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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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연고·영향력 · 법원 영향력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6조
- 전관·연고·영향력 · 법원 내부 사정을 아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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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연고·영향력 · 고문·실장 전직 판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6호
- 전관·연고·영향력 · 법원 정문·맞은편 변협 징계공개 2026.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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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추천 미표시·조작 · 불명확한 대가 표시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 Ⅴ.6(명확하지 않은 표시)
- 후기·추천 미표시·조작 · 외국어 대가 표시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 Ⅴ.6(동일 언어 원칙)
- 후기·추천 미표시·조작 · 후기 조건부 대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 Q&A Q8·Q15, 법무사표시ㆍ광고규칙 제5조 제3호
- 후기·추천 미표시·조작 · 별점·평점 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 Q&A Q8
- 후기·추천 미표시·조작 · 의뢰인 특정 표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7호, 변호사법 제26조
- 후기·추천 미표시·조작 · 변호사님 덕분에 결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 Ⅳ.1.마
- 후기·추천 미표시·조작 · 실제·리얼 후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
- 후기·추천 미표시·조작 · 저속·선정 후기형 제목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호, 서울신문 2024. 5. 26.
- 긴급성·당일 계약 유도 · 오늘 계약 시 혜택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0호·제11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 긴급성·당일 계약 유도 · 당일 접수·빠른 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2호, 법조신문 2013. 6. 17.
- 긴급성·당일 계약 유도 · 마감 임박·선착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호,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 긴급성·당일 계약 유도 · 곧 까다로워진다 법조신문 2013. 6. 17.(법무부 공문)
- 긴급성·당일 계약 유도 · 늦으면 손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호
- 긴급성·당일 계약 유도 · 전화 한 통이면 해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 브로커·알선·명의 연상 · 사건 소개비·알선료 변호사법 제34조, 법무사법 제24조, 법무사윤리장전 제6조
- 브로커·알선·명의 연상 · 소개해 주시면 사례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 브로커·알선·명의 연상 · 상담실장이 상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대륜 징계 2026. 7. 21.
- 브로커·알선·명의 연상 · 개인회생 대행 변호사법 제109조, 법무사법 제3조·제74조
- 브로커·알선·명의 연상 · 개인회생 센터 명칭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3호,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3호
- 브로커·알선·명의 연상 · 개인회생 센터 명칭(법무사) 법무사표시ㆍ광고규칙 제4조 제1호
- 브로커·알선·명의 연상 · 신복위·정부 지원 연계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2호·제3호, 법조신문 2013. 6. 17.
- 브로커·알선·명의 연상 · 변호사 연결 서비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 제1호, 법무사표시ㆍ광고규칙 제7조 제8항
- 브로커·알선·명의 연상 · 대출 연계 수임료 서울중앙지법 브로커 유형, 대법원 2017도1364
- 자격 혼동(법무사) · 법무사 소송 대리·변호 법무사법 제2조·제21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제11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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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혼동(법무사) · 허용 표현: 신청 대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기준값 (3)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보건복지부 고시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월) 보건복지부 고시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압류금지 예금·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6·7조
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