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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 광고 규정

후기·추천 미표시·조작 · 후기 조건부 대가

광고 규정요약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 Q&A Q8·Q15, 법무사표시ㆍ광고규칙 제5조 제3호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대가를 주는 것은 경제적 이익 공여이자 기만 소지가 있습니다.
대안: 후기 대가 제공을 없애세요.
적용: 변호사·법무사 · 게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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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