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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 광고 규정

브로커·알선·명의 연상 · 사건 소개비·알선료

광고 규정요약

변호사법 제34조, 법무사법 제24조, 법무사윤리장전 제6조

사건 소개·알선에 대가를 주고받는 것은 변호사법·법무사법이 금지합니다.
대안: 소개·알선 대가 표현을 빼세요.
적용: 변호사·법무사 · 게시 불가
회생데스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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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