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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 광고 규정

자격 혼동(법무사) · 법무사 소송 대리·변호

광고 규정요약

법무사법 제2조·제21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제112조 제3호

법무사는 변호·변론·소송대리를 할 수 없어 자격 혼동 광고가 됩니다.
대안: ‘개인회생 신청 대리’처럼 법무사 업무 범위로 쓰세요.
적용: 법무사 · 게시 불가
회생데스크에서는

이 근거로 광고 문안 규정 검사를 자동으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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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