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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 광고 규정

자격 혼동(법무사) · 법률사무소·로펌 명칭

광고 규정요약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법무사가 ‘법률사무소·로펌’ 명칭을 쓰면 변호사로 오인됩니다(상호·제목 문맥).
대안: ‘법무사사무소’ 등 등록 명칭을 쓰세요.
적용: 법무사 · 게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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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