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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 광고 규정

자격 혼동(법무사) · 채권자와 협상 대행

광고 규정요약

법무사법 제21조 제1항

채권자 협상 대리는 법무사 업무 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대안: 서류 작성·제출 업무로 표현하세요.
적용: 법무사 · 근거 첨부 시 가능
회생데스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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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