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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 서류 안내

인감증명서(부채증명 발급용, 여러 통)

서류 안내요약

채권자 수 + 3~5통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위임 대리 신청 가능) · 출처

발급처: 주민센터
방법: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요 → '인감증명서'를 사무소가 알려 준 통수만큼 발급해요 → 원본을 사무소로 보내요
꼭 고를 옵션: 통수: 채권자 수 + 3~5통(사무소 안내대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
직접 가기 어려우면 위임장을 써서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어요. 부채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받으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회생데스크에서는

이 근거로 의뢰인 서류 안내를 자동으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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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