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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 지침·예규

생계비

지침·예규요약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 출처

[요약] 생계비는 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기준으로 하되,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추가 생계비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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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