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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 법령

변제계획의 인가(청산가치 보장)

법령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 출처

[요약]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할 수 있다(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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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