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데이터 › 법령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
법령요약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 출처
[요약] 전자송달은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확인하면 확인한 때 송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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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무료로 써 보기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