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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배당등의 기준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7-06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1호 · 출처

제1조(목적) 준칙 제401호는 개인회생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 위원을 선임할 사건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절차의 신뢰성과 업무처리 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 ① 법원에 법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의한 회생위원(이
하 준칙 제401호에서 '외부 회생위원'이라 한다)을 선임할 사건을 전담 하는 재판부(이하 준칙 제401호에서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라 한다) 를 둔다. ② 법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은 외 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한다. 1. 법 제579조 제3호에서 정한 영업소득자인 채무자(채무자 명의로 사업 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영업소득을 얻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법 제579조 제2호에서 정한 급여소득자인 채무자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채무자. 다만, 채무자가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보험설계사 나. 영업사원 및 방문판매사원 다. 법인의 대표자
라. 지입차주 마. 그 밖에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직업 ③ 법원은 법 제579조 제2호에서 정한 급여소득자인 채무자 중 제2항 제2
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 의 경우에도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 접수 사건수의 추이 등 여러 사 정을 참작하여 사건을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외부 회생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준칙 시행 전에 접수된 사 건 중 2026. 1. 1. 이후 접수된 사건 포함)이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 가 아닌 재판부에 배당된 경우에도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제2항, 제3항 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로 재 배당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배당하지 않는다. ⑤ 외부 회생위원은 그와 합동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 또는 그가 소속 된 법인이 수임하였거나 처리하는 사건을 배당받은 경우 법원에 재배당 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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