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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의 인가결정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7-06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31호는 법원이 신속하게 변제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도 록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변제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개인 회생사건의 진행에 관하여 추가보정의 필요성 유무 등에 따라 상세한 절차 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제계획의 신속한 인가) ①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변제계획을 즉시 인가할 수
있는 사건들을 취합하여 법원에 보고한다. ② 법원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인가의견으로 보고된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하
여 즉시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채권자집회기일 이후의 보정) ①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다음 각호의 사건들에 관하
여는 변제계획을 즉시 인가할 수 없는 사정 및 이후의 절차에 관한 의 견을 법원에 보고한다. 1. 채무자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송
달되지 않은 사건 2.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답변서나 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 3.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과 다
른 내용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제출된 사건 4.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건
② 회생위원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소멸된 사건을 취합하여 법원에 변제 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위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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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