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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7-06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61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61호는 법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외부 회 생위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외부 회생위원의 적정한 보수 기준,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교육 등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수의 기준) ① 외부 회생위원의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는 15만 원으로 정하 되, 사안의 난이, 회생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② 법원은 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가결 정 이전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결정을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경우 2.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취하된 경우 3.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은 경우 4. 이송결정이 있은 경우 5. 전임 회생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임무종료 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 정이 있은 경우 ③ 법원은 제2항 제1, 3, 4호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인용되는 등의 사 유로 새로운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경우에는 사건의 경과, 종전 결정 이유와 항고심 취소 사유, 종전 보수액, 새로운 외부 회생위원이 수행한 업무 등을 고려하여 다시 제1항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④ 외부 회생위원의 인가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의 1% 범위 내로 정한다. ⑤ 외부 회생위원의 인가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의 합리적 기준을 검 토·조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보수검토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3인 이상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 선임부장판사로 하고, 위원은 법원장이 지명한 다. ⑧ 위원회의 위원에는 개인회생 담당판사, 파산개인회생과장, 관리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회생위원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보수의 결정) ①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지체 없이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를 결정한다. ② 법원은 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제2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이후 지체 없이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외 부 회생위원의 보수를 결정한다. 제4조 (직무교육) 법원은 외부 회생위원의 신규위촉 후 지체 없이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제5조 (간담회) 법원은 외부 회생위원 사이의 업무 편차를 줄이고, 개인회생절차의 현안 등 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인회생 담당판사와 외부 회생위원 사이, 법원사무관 등 회생위원과 외부 회생위원 사이의 간담회를 각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이때, 개인회생 담당판사와 외부 회생위원 사이의 간담회와 법원사무관 등 회생위원과 외부 회생위원 사이의 간담회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평가 및 통보) ① 법원은 매년 12월에 외부 회생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관하여 평가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평가를 하기 전에 외부 회생위원으로부터 업무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받고,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다. ③ 법원은 제1항 의 평가결과를 회생ㆍ파산위원회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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