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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의 산정 기준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5-26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05호는 법 제579조 제4호 다목에 따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를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재민 2004-4, 이하 준칙 제405호에서 ‘예규’라고 한다)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우자 또는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볼 것인지 여부) 예규 제7조 제2항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을 산정함에 있어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성년 자녀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 제3조 (추가 생계비 인정의 기본원칙) ①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주거비, 의료비 및 미성년 자
녀에 대한 교육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가산하여 법 제579조 제 4호 다목에 따른 생계비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계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579조 제4호 가목에 따 른 채무자의 소득액을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으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 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에 따라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3조 제1 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가산하여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의료비 및 미성년 자녀 에 대한 교육비의 합리적인 범위, 그 밖에 생계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생계비 검토 위원회(이하 준칙 제405호에서 ‘위 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 선임부장판사로 하고, 위원은 법원장이 지명 또 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회생 담당판사 2. 회생위원 제5조 (정기 회의) 위원장은 매년 1회 위원회의 정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조 (임시 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결 내용의 공표)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개인회생 담당 재판부에 알리고 법원 홈페 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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