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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5-26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07호는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개인회생의 취하 및 개인파산의 신청을 권유하는 방 식으로 절차를 실무운용상 전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회생위원의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 작성) ①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사건 중 채무자의 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
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 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 또는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 기 어려운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1 보고서 양식] 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생위원이 [별지 1 보고서 양식]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 성함에 있어서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파산절차 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절차 전환에 대한 회생위원의 의견을 정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제3조 (절차 전환에 관한 보정명령) ① 회생위원이 제2조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에 대 하여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채무자의 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
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 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 또는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때에 해 당하는지 여부,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별지 2 보정명령 양식]에 따라 절차 전환에 관한 보정명령을 할 수 있 다. ② 법원은 회생위원이 제2조에 따른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준칙 제411호에 따라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 성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제1항에 열거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같은 항에서 규정한 보정명령을 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사건에 관하여는 회 생위원으로 하여금 제2조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제2조에 따른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제1항에서 규정한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4조 (파산선고 후 개인회생사건의 처리) 제3조에 의한 보정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그에 따라 개인파산을 신청 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으나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 우, 회생위원은 준칙 제411호 제2조에 따라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95조 제1호에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있 다고 보이면 그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 법원은 법 제595조 제1호에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개 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별지 1 보고서 양식]
제○○○회생위원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
사 건: 20○○개회○○○○호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제○○○회생위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사건의 취하 및 개 인파산신청의 권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다
음-
절차 전환이 필요한 사유
□ 채무자의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미
치지 못함
□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
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 외의 사유(
)
기타사항
절차 전환에 대한 회생위원 의견
적정 의견 또는 부적정 의견
[별지 2 보정명령 양식]
광주회생법원 보정명령
사
건
신청인 (채 무 자)
20○○개회○○○○ 개인회생
○○○ 광주 ○○구 ○○길 ○○
신청인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수입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하면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제공할 만한 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 입니다.7)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이 사건 개인회 생신청은 취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2. 위 제1항에 따라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이 사건 개인회생신청은 취하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본 보정명령에 첨부된 [첨부1] 개인파산신청서 양식에 따라 개인 파산신청서를 작성한 후 ‘파산신청에 따른 추가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되어 있 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첨부1]에 따라 작 성된 개인파산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존에 개인회생신청 시 제출하였던 신청서 및 첨부서류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절차 전환이 필요한 사유에 따라 “채무자의 수입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하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제공할 만한 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문구를 “채무자가 수 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로 변경하여야 할 수 있음
3. 위 제2항에서와 같이 [첨부1]에 따라 작성된 개인파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에 개인회생신청 시 제출하였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같이 제 출하기 어렵다면 대신에 [첨부2]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양식에 따라 문서송부촉 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1]에 따라 작성된 개인파산신청서와 같이 제출하기 바랍니다.
4. [첨부1]에 따라 작성된 개인파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파산선고가 이루어 질 때까지는 이 사건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하기 바랍니다.
5. 만일 개인회생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기 바 랍니다.
※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주로 파산관재인 보수로 사용될 일정한 금액(사건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30만 원)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예 납명령이 있기 전에도 개인파산신청을 하면서 30만 원을 미리 예납할 수 있 습니다[송달료가 아닌 민사예납금(하단사건)으로 납입하고 납입영수증을 법 원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비면책채권으로 되어 있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개인회 생을 취하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보정명령에 답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1호에 따라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 니다.
[ 첨부1]
파산 및 면책신청서(전환용)
인지
2000원
기존 개인회생사건의 사건번호: 20 개회
(담당판사의 성명:
)
신 청 인(채 무 자)
주 소: 거 소: 송달장소: 등록기준지: 연락처: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송달영수인:
(우편번호:
)
),집전화(
),e-mail(
)
신청취지
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2.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첨부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며,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부서류
1. 파산신청에 따른 추가 진술사항 1부 2. 채권자목록 1부 3.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1부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신청서
위 사건에 관한 파산선고결정, 면책결정 등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
▣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휴대전화 번호:
신청인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또는 면책심문기일 결정), 면책결정이 있으면 신속하게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 .
.
신청인
광주회생법원 귀중
.

파산사건번호 면책사건번호 배당순위번호 재 판 부제
단독
파산신청에 따른 추가 진술사항
광주회생법 원 귀중
신청인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위 각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면책불허가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
1.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도박죄로 고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2) 과거 1년간 물건을 할부나 월부로 구입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 분(매각, 입질 등)을 한 경험 (있음, 없음) (물건의 품명, 구입시기, 가격, 처분 시 기 및 방법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3) 이번 항목은 개인 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분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영업 중 상업장부의 기재 □ 정확히 기장하였다. □ 부정확하게 기장하였다.
□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 영업 중에 도산을 면하기 위하여 상품을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한 사실 (있음, 없음) (언제 무엇을 매입원가의 몇 %로 할인판매를 하였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개인 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분은 아래 8종류의 사실증명(현재로부터 과거 3 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교부하여 주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종류의 사실증명: ① 사업자 등록증명, ② 휴업사실증명, ③ 폐업사실증명, ④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⑤ 소 득금액증명, 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⑦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⑧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2. 채권자와 채무지급방법에 관하여 교섭한 경험 (있음, 없음)
▷ 그 결과 합의가 성립된 채권자수 (
)명
▷ 합의에 기하여 지급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월
▷ 매월 지급한 총액 1개월 평균 (
)원 정도
▷ 지급 내역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일까지)
3.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안에 √ 표시)
(1)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두 가지 이상 선택 가능) □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하게 됨
□ 실직함
□ 경영 사정 악화로 사업 폐업함
□ 급여 또는 사업 소득이 감소됨
□ 병에 걸려 입원함
□ 그 밖의 사유:
(2)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년월일
4.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 (있음, 없음)
시기(연월일)
차용(채무 발생) 원인, 금액, 조건 등
(있다면 차용 또는 채무발생의 시기, 원인, 금액, 조건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5. 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 (있음, 없음) (변제한 채권자의 성명, 변제시기, 금액을 전부 기재하여 주 십시오)
6. 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 한 1,000만원 이상의 재산 (있음, 없음) (다만, 여러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1,000 만 원 미만이라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처분의 시기, 대가 및 대가의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서 말하는 재산의 처분에는 보험의 해약, 정기예금 등의 해약, 퇴직에 따른 퇴직금수령 등도 포함합니다.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수령에 관하여는 다음의 7항에 기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및 사건별수불내역서를 제출하여 주
십시오).
7.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 (있음, 없음)
☆ 임차물건,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의 액수와 실제로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액수,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 (있음, 없음)
☆ 분여한 재산과 그 시기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①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 ②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제출 ③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제출
※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다음에 따라 제출 ①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② 최근 2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로 아직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재판상 이혼과 관련한 재판서의 등본(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등 본) 및 확정증명을 제출 ③ 외국에서 유효한 신분행위를 하여 해당 국가의 증서 등본이 발행되었으나 아직 한국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분관계에 관한 외국의 증서 등본
9.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있음, 없음)
년 월 일 친족
의 사망에 의한 상속
상속상황
㉠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음
㉡ 신청인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이 모두 취득하였음
㉢ 신청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하였음
주된 상속재산과 그 처분의 경과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주된 상속재산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을 선택한 분은 다른 상속인이 주된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채권자 목록
1. 채권내역
순번
채권자명
차용 또는 발생 구입일자 원인
최초 채권액
사용처
보증인
잔존 채권액
잔존 원금
․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합계
① ② 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③ ④ 포함), 보증(피보증인 기재), 기타
잔존 원금
·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양식※
채권자목록 기재요령
순번 채권자명
차용 또는 발생원 구입일자 인
최초 채권액
사용처
보증인
잔존 채권액
잔존 원금
․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1
00카드 (주)
② 01.1.7-
05.1.31
6,000,000
생활비
김이순
5,234,567
789,456
③ 1-1 김 이 순 02.5.8
6,000,000
미정
미정
2
00은행 (주)
① 02.5.8
10,000,000
창업자금
10,000,000
2,456,789
9
최 00
① 03.6.9
5,000,000
병원치료비
5,000,000
1,150,000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① ② 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 ④ 보증(피보증인 기재), 기타
합계
잔존 원금
·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24,630,812 20,234,567
4,396,245
※ ※ 기재요령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한 가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파산 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면책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목록은 채무별로 순번을 달리하여 기재하십시오. 다만,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 재하되, 발생원인이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 』 2. 채권자명 란에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채권자의 성명이나 법인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채권자의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법인
※ OO 의 경우에는 대표자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기재례: 순이 엄마, 영주댁,
상사).
『 』 3.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보증인 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무는 보증인이 보증한 채무의 바로 다음에 기재하되, 순번 란에는 보증한 채권의 순 『 ․ ․ 』 번에 가지번호(예:3-1)를 붙여 표시하고, 잔존채권액 잔존원금 /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란에는 ‘미정’이라
고 기재하십시오.
『 』 4. 차용 또는 구입일자 란에는 원래 차용 또는 구입일자를 기재하고 채권양도시 양도일자를 그 옆에 ( )를 『 』 『 』 표시하여 추가하며, 발생원인 란에는 표 하단에 기재된 발생원인의 해당번호를, 최초 채권액 란에는 채 『 』 무발생 당시의 금액을, 사용처 란에는 구체적 사용용도 또는 구입물품을 각 기재하십시오.
『 ․ ․ 』 5. 잔존 채권액 잔존원금 /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란에는 파산신청(면책신청) 당시까지 채무자(채무자)가 갚지 · 『 』 못하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하단의 합계 란에는 채무 『 』 『 ․ 』 의 총액을 기재하며, 잔존원금 ,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란에는 각각의 합계액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2. 채권자 주소
※ ※ 기재요령
1. 채권자의 주소는 신청일 당시의 주소로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의 주소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기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또는 거래지점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하 여야 합니다.
순 채권자명
번
주소
전화번호
팩스
비고 (우편번호)
※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 본 채권자목록의 반영 여 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에 따른 추가 자료제출목록
채무자
(인)
채무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 아래표의 해당 □ 란에 ∨ 표시하고 뒷면에 제출하는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합니다(다만,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를 표기하여야 합 니다).
※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발급 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의‘제출’란의 박스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자료가 아래 목록의 순번 1번부터 9번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와 중복되 는 경우에는 맨 오른쪽의 ‘10번 제출’란의 박스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자료 중 개인회생신청 시에 이미 제출한 자료로서 [첨부2]의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양식
에 따른 문서송부촉탁을 통하여 이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자료를 중복하여 제출
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 호 변동사항 포함]
□
□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주민등록초본 등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가능한바,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2.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과세증명서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 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바,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지가 광역시
ㆍ도ㆍ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 단위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단위 이상의 주민등록지 전부에 대하여 발급받아야 함
3.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자동차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모두 포함) 채무자 소유 자동차 시가 확인자료
□
□
□해당사항 없음(차량소유 없음)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차량등록원부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차량등록원부에는 갑구 및 을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로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연식별 일
반시세표(개별 매물의 판매가격이 아님)를 제출할 수 있음
4.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부동산ㆍ임대차 관련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사항 없음(부동산소유 없음)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 는 자료
□해당사항 없음(임차한 물건 없음)
□ □협조거부(
)
□기타(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등기사항증명서(종전의 등기부등본을 지칭)는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만일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대신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야 함.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시·구·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5.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재산 처분 관련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① 처분시기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과거 1년 이전부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로 처분된 신청 시까지 부동 경우는 배당표 사본 및 사건별수불내역
□해당사항 없음 □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
산이나 하나의 재 서 등 소명자료)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
산 가액이 1,000만
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일이 없음)
원 이상의 재산을 ② 계약서 사본 처분한 경우
□ □협조거부(
)
□
□기타(
)
③ 영수증 사본
□
□
6.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보험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채무자의 보험가입내역조회
□
□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 □
□
상해 제외)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조회내역 등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계약 내용 검색 후 출력할 수 있음
7.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근로ㆍ영업ㆍ기타 소득
채무자가 개인영업을 하였던 경우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명
□
□
※ 오른쪽 ① ~ ② 휴업사실증명
□
□
⑧은 해당 사실증 ③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
□
명에 대하여 발급
신청을 하고, 그에 ④ 소득금액증명
□
□
따라 세무공무원이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교부해주는 서류를 ⑥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제출(현재부터 과 ⑦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
□
거 3년까지의 기간
에 관한 것)
⑧ 폐업증명서
□
□
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
□
채무자가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
□
□
연금 / 생활보호대상자 / 기타의 경우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
□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
□
기타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휴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
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폐업증명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 년분)은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사용자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고, 연금 수급증명서는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생활보호자 수급증명 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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