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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5-26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11호는 규칙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생위원의 업무수행결과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생위원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작성)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로부터 2 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1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적정성 3.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에 대
한 평가 4. 채무자의 재산 5. 채무자의 소득 6. 부인권 행사 대상의 존부 7. 중점관리대상 유형 8. 법 제595조에서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의 존부 9. 변제계획안의 요지 10. 보정권고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 제3조 (회생위원의 보고의무)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사건 접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사건에 관하여는 채 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수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1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제
회생위원 업무수행결과 보고서(정식)
사 건: 채무자 : 대리인 : 접수일 :
2026 개회
개인회생
이○○
○○ 변호사 김
○ ○ 2026. . .
위 사건에 관하여 제 회생위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합니다.
다음
사건의 개요 성별
(예) 91년 미혼 여성 가게운영 실패, 소득 적으나 일부 가용소 득 상향하여 보정 □남 □여
채무자
나이 신청 당시 만 세 (생년월일:
□ 급여소득자 (직업:
)
직업 □ 보험모집인 등 (직업: )
□ 영업소득자 (직업:
)
결혼 여부 □ 결혼 □ 이혼( . . .)
. . .) □ 사실혼
□ 미혼
부양가족
주거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 미성년 자녀 명 □ 성년부양 명[☞ ㉠ 배우자(
)
㉡ 부모(
) ㉢ 성년자녀(
) ㉣ 기타(
)]
□ 자가 (담보설정여부:
)
□ 임차 (보증금
만 원, 월
만 원)
□ 기타 (
)
(예)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사업부진, 주식투자 실패, 생활비 마
련을 위한 대출증대
재도신청
(예) 광주회생법원 2026개회102345(2026. 9. 10. 인가 후 폐지)
채권 규모
채권자 원금
명 (채권합계액 합계
만원=
만 원 + 이자
만 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개인채권자 유무
재단채권·우선채 권 유무
□ 없음 □ 있음( □ 없음 □ 있음(
명 총합계액 건 총합계액
만 원) 만 원)
별제권
□ 없음 □ 있음( 건 피담채채무
만 원)
특이사항
(예) 담보권 관련 미확정채권 있음, 양육비 재단채권 있음
부동산 소유 □ 없음 □ 있음(
)
재산목록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차량 소유 □ 없음 □ 있음(
)
임대차보증금 □ 없음 □ 있음(
)
예금·보험
□ 없음 □ 있음(예금 총 1,500만 원, 보험해 약환급금 총 2,500만 원)
청산가치 합계액 총
만원
특이사항
(예) 압류적립금 있음(→ 변제계획안 제2, 10 항에 반영함)
가용소득 부인권 행사대상의 존부
변제율 및 변제기간
보정권고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 기타사항
소득 금액
월
원
생계비
인 중위소득 %인 월
원
추가생계비
가용소득
월 (변제기간
원 개월 총
원)
□ 없음 □ 있음(
)
-변제율(원금
%) -변제개시일(202 . . )
-변제기간 개월 (☞ 36개월 초과 시 사유 체크)
□ 청산가치보장을 위하여
□ 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를
위하여
□ 법 제614조 제2항 제3호의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을 준수
하기 위하여
□ 도박,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를 고려하여
□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의사에 기하여
□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하여
□ 기타 사유(
)
□ 보정권고 없었음 □ 성실히 응함 □ 불성실함
□ 특이사항( (예) 배우자명의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의심으로
소명을 명하였으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중이라고 답변함)
(예) 변제개시일을 인가후로 정함(압류적립금 일시변제를 위해),
개시 후 채권 추가가 예상됨
관련사건
202 개회
채무자와의 관계: □배우자 □ 기타(
)
2026. . .
○○ 제 회생위원 김 (인)
광주회생법원 개인회생 제 단독 판사 귀중
제
회생위원 업무수행결과 보고서(간이)
사 건: 채무자 : 대리인 : 접수일 :
2026 개회
○○ 이 ○○ 변호사 김 ○ ○ 2026. .
개인회생 .
위 사건에 관하여 제 회생위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합니다.
다음
사건의 개요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예) 86년 이혼 여성 자녀 부양, 이전 개회회생사건 면책 확 정 후 다시 신청한 사건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보임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한 ‘진술서’ 기재와 같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적정성 적정함
재산
기록에 편철된 ‘재산목록’ 기재와 같음
소득
기록에 편철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기재와 같음
부인권 행사 대상의 존부
변제율 및 변제기간
보정권고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
기타사항
특이사항 없음
-변제율(원금
%) -변제개시일(202 . . )
-변제기간
개월 (☞ 36개월 초과 시 사유 체크)
□ 청산가치보장을 위하여
□ 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
를 위하여
□ 법 제614조 제2항 제3호의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을 준
수하기 위하여
□ 도박,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를 고려하여
□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의사에 기하여
□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하여
□ 기타 사유(
)
□ 보정권고 없었음 □ 성실히 응함 □ 불성실함
□ 특이사항( (예) 배우자명의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의심으
로 소명을 명하였으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중이라고 답
변함) (예) 변제개시일을 인가후로 정함(압류적립금 일시변제를 위
해), 개시 후 채권 추가가 예상됨, 추가생계비로 모친 의료비
월 50만 원 인정
2026. . .
○○ 제 회생위원 김 (인)
광주회생법원 개인회생 제 단독 판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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