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데이터 › 법원 실무준칙 › 부산회생법원
중지명령 등의 발령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8-28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03호는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이하 준칙 제403호에서 ‘중지명령 등’이라 한다) 발령의 시기, 발령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과도한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채권자와 채 무자 사이의 이익 균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지명령 등의 발령) ① 법원은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중지명령 등의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채 무자가 인지액 또는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로서 신청횟수, 과거 절차 종료일, 종국 사유 등을 고려하여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개인회 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 칙적으로 중지명령 등을 발령한다. 제3조 (중지명령 등의 취소 및 변경) ① 법원은 법 제593조 제4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중지명 령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는 중지명령 등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액이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큰 경우 2.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액이 다액인 경우 3. 채무자가 과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다 음 각호의 자료 또는 기타 소명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발생경위, 사용처 및 소명자료 2. 신청일 전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이용명세서 3. 종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결정문,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보정 명령 및 보정권고 사항 ③ 법원은 보정권고 내지 보정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 소명자료 등을 참작하여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중지명 령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회생데스크에서는
이 근거로 법원별 진단·검수 결과를 자동으로 처리해요.
30일 무료로 써 보기같은 법원의 다른 조문
- 실무준칙 제401호 — 사건배당의 기준
- 실무준칙 제402호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실무준칙 제404호 —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 실무준칙 제405호 — 생계비의 산정 기준
- 실무준칙 제406호 — 배우자 명의의 재산
- 실무준칙 제407호 —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 실무준칙 제408호 —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 실무준칙 제411호 — 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 실무준칙 제412호 — 개시결정의 송달
- 실무준칙 제421호 — 이의기간의 부여
- 실무준칙 제422호 —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 실무준칙 제423호 —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 실무준칙 제424호 —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 실무준칙 제431호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 실무준칙 제432호 —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 실무준칙 제441호 —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 실무준칙 제442호 — 변제계획의 변경
- 실무준칙 제443호 — 변제계획의 수정처리
- 실무준칙 제444호 — 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
- 실무준칙 제451호 — 면책 여부의 결정
- 실무준칙 제452호 — 면책결정 전후의 절차
- 실무준칙 제491호 —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 실무준칙 제492호 —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
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