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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8-28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2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22호는 규칙 제8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 등에 관한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 ① 회생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집회기일(이하 준칙 제422호에 서 ‘채권자집회기일’이라 한다) 전까지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를 작성 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목록ㆍ변제계획안 등의 변동사항 2.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하 였는지 여부 및 그 이의내용 3. 채무자의 가용소득 적립여부 4.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충족 여부 제3조 (채권자집회 후 보고서) ①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 한 사건 중 추가조사를 진행한 사건에 관하여, 추가조사가 완료된 후 2 주 이내에 채권자집회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집회 후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 내용 및 채무자의 답변 내용 2. 채무자에 대한 추가조사 사항 및 조사결과 3. 변제계획의 수정 여부 및 수정된 변제계획의 요지 4.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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