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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8-28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41호는 법원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있는 사 건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가능성, 변제계획변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변제계획변 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변제가 지체되고 있는 사건에 관한 통일적 인 업무처리기준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준칙 제441호에서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이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 획에 따른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한 개인회생사건을 말한다. 제3조 (회생위원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 ① 회생위원은 주기적으로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을 확인하여 채무자의 변
제금 미납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생위원은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채무자에게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
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연락하여 변제계획 불수행 사유, 변제계획변경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회생위원은 제2항의 확인을 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별지 1 통지서], [별지 3 채무자 진술서]를 발송하여 채무자로부터 지체사유, 미납금해결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채무자에게 위 서류를 송달 할 송달료가 부족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회생위원은 일정기간 변제수행을 하는 등 성실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제
2항의 [별지 1 통지서]를 대신하여 [별지 2 통지서(특별면책제도 안내 문 구 포함)]를 발송할 수 있다. 제4조 (회생위원의 보고)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로부터 제3조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청취한 후 개인회 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위원은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에 채무자의 지체내역 및 지체사유 에 관한 사실, 변제계획의 이행가능성, 변제계획변경의 필요성, 법 제62 4조 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의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변제계획의 이행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정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 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은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법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다. 1. 회생위원이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채
무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채무자도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변제 계획 불수행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경우 2. 회생위원이 제3조 제3항에 따른 통지서 등 서류를 채무자에게 발송하 였으나, 채무자가 ‘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채무자가 제출한 진술서 및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변제계획 이행가 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법 제619조에 따른 변제계획변경이나 법 제 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을 할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판단 된 경우(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은 변제계
획 이행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이후 사건기록이 항고심에 송부되기 전까지 지체한 변제액을 모두 납입하고 원심법원에 그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채무자가 지체한 변제액을 모두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체사유가 소명되었고, 납입 변제금의 규모, 진술서, 즉시항고장의 기재 내용 등 을 종합할 때 변제수행의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채무자가 지체한 변제액을 모두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지체사유가 소 명되었고, 그 지체사유가 법 제619조에 따른 변제계획의 변경이나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을 하여야 할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별지 1 통지서]
통지서
사 건: 202〇개회〇〇 개인회생 채무자: 〇 〇 〇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액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 체하고 있고, 그 지체액이 6개월 이상에 달하였음을 통지합니다(별첨 ‘변제 수행 납입내역서’ 참조). 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첨 ‘채 무자 진술서’에 지체사유 및 미납금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필 요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회 생절차가 폐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1. 변제수행 납입내역서 2. 채무자 진술서
※ 첨부 1.의 ‘변제수행 납입증명원’에 따른 변제지체액을 납입하는 외에도 변제계획에서 예정한 변제액을 모두 납입하여야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채무자의 구체적인 변제현황의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나의사건검색’으로 키워드 검색 ⇒ ② ‘대법원 → 대국민서비스 →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성명,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 ⇒ ③ ‘변제현황조회’ 버튼을 클릭 ⇒ ④ 팝업 창에 ‘은행’ 선택 및 ‘계좌번호’ 입력 ※ 첨부2.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진술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하여도 변
제계획의 이행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진술서 작성 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〇. 〇. 〇. 부산회생법원 제〇회생위원 〇 〇 〇
[별지 2 통지서(특별면책제도 안내 문구 포함)]
통지서
사 건: 202〇개회〇〇 개인회생 채무자: 〇 〇 〇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액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 체하고 있고, 그 지체액이 6개월 이상에 달하였음을 통지합니다(별첨 ‘변제 수행 납입내역서’ 참조). 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첨 ‘채 무자 진술서’에 지체사유 및 미납금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필 요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회 생절차가 폐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1. 변제수행 납입내역서 2. 채무자 진술서
※ 첨부 1.의 ‘변제수행 납입증명원’에 따른 변제지체액을 납입하는 외에도 변제계획에서 예정한 변제액을 모두 납입하여야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채무자의 구체적인 변제현황의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나의사건검색’으로 키워드 검색 ⇒ ② ‘대법원 → 대국민서비스 →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성명,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 ⇒ ③ ‘변제현황조회’ 버튼을 클릭 ⇒ ④ 팝업 창에 ‘은행’ 선택 및 ‘계좌번호’ 입력 ※ 첨부2.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진술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하여도 변 제계획의 이행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진술서 작성 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면책 제도에 대한 안내) ① ‘인가 후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 간의 소득 상실’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게 된 채 무자의 경우에도, ②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하였고(청산가치는 변제계획 첨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에서 확인가능함), ③ 파산에 이를 정도로 가용소득(변제재원)이 없어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특별면책도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특별면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반드시 구체적인 소 명자료(특히 비자발적 실직과 가용소득 부족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야 하고, 법원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채무자가 다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 사유나 비면책채권이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면책여부를 결정합니다. ※ (폐지 후 재신청에 대한 안내) 폐지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에서는 새로 생긴 채무까지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〇. 〇. 〇.
부산회생법원 제〇회생위원 〇 〇 〇
[별지 3 채무자 진술서]
채무자 진술서
사 건: 202〇개회〇〇 개인회생 채무자: 〇 〇 〇 채무자는 변제금 납부 지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1. 변제금 납부 지체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 첨부)
2. 미납금 해결방안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실현가능성에 관한 소명자료 첨부)
[예시] ① 앞으로 월 변제액을 제때 납입하면서 미납금은 진술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또는 2개월 이
내)에 모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앞으로 월 변제액을 제때 납입하면서 미납금은 월 변제액에 추가하여 일정 금액씩(구체적인 금
액 기재)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기타
채무자:
202〇. 〇. 〇.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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