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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8-28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11호는 규칙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생위원의 업무수행결과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생위원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작성)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로부터 2 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1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적정성 3. 채무자의 재산(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함) 4. 채무자의 소득 5. 부인권 행사 대상의 존부 6. 법 제595조에서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의 존부 7. 변제계획안의 요지 8. 보정권고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 [별지 1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제 회생위원 업무수행결과 보고서(정식) 사 건: 채무자 : 대리인 : 접수일 : 2023 개회 개인회생 이○○ ○○ 변호사 김 ○ ○ 2023. . . 위 사건에 관하여 제 회생위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합니다. 다음 사건의 개요 성별 (예) 91년 미혼 여성 가게운영 실패, 소득 적으나 일부 가용소 득 상향하여 보정 □남 □여 채무자 나이 직업 결혼 여부 부양가족 주거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재도신청 신청 당시 만 세 (생년월일: . . .) □ 급여소득자 (직업: ) □ 보험모집인 등 (직업: ) □ 영업소득자 (직업: ) □ 결혼 □ 이혼( . . .) □ 사실혼 □ 미혼 □ 미성년 자녀 명 □ 성년부양 명[☞ ㉠ 배우자( ) ㉡ 부모( ) ㉢ 성년자녀( ) ㉣ 기타( )] □ 자가 (담보설정여부: ) □ 임차 (보증금 만 원, 월 만 원) □ 기타 ( ) (예)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사업부진, 주식투자 실패, 생활비 마 련을 위한 대출증대 (예) 부산회생법원 2019개회102345(2022. 9. 10. 인가 후 폐지) 채권 규모 채권자 원금 명 (채권합계액 합계 만원= 만 원 + 이자 만 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개인채권자 유무 재단채권·우선채 권 유무 □ 없음 □ 있음( □ 없음 □ 있음( 명 총합계액 건 총합계액 만 원) 만 원) 별제권 특이사항 □ 없음 □ 있음( 건 피담채채무 만 원) (예) 담보권 관련 미확정채권 있음, 양육비 재단채권 있음 부동산 소유 □ 없음 □ 있음( ) 재산목록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차량 소유 □ 없음 □ 있음( ) 임대차보증금 □ 없음 □ 있음( ) 예금·보험 □ 없음 □ 있음(예금 총 1,500만 원, 보험해 약환급금 총 2,500만 원) 청산가치 합계액 총 만원 특이사항 (예) 압류적립금 있음(→ 변제계획안 제2, 10 항에 반영함) 가용소득 부인권 행사대상의 존부 변제율 및 변제기간 보정권고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 기타사항 관련사건 소득 금액 월 원 생계비 인 중위소득 %인 월 원 추가생계비 가용소득 월 (변제기간 원 개월 총 원) □ 없음 □ 있음( ) -변제율(원금 %) -변제개시일(202 . . ) -변제기간 개월 (☞ 36개월 초과 시 사유 체크) □ 청산가치보장을 위하여 □ 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를 위하여 □ 법 제614조 제2항 제3호의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을 준수 하기 위하여 □ 도박,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를 고려하여 □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의사에 기하여 □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하여 □ 기타 사유( ) □ 보정권고 없었음 □ 성실히 응함 □ 불성실함 □ 특이사항( (예) 배우자명의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의심으로 소명을 명하였으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중이라고 답변함) (예) 변제개시일을 인가후로 정함(압류적립금 일시변제를 위해), 개시 후 채권 추가가 예상됨 202 개회 채무자와의 관계: □배우자 □ 기타( ) 2023. . . ○○ 제 회생위원 김 (인)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제 단독 판사 귀중 제 회생위원 업무수행결과 보고서(간이) 사 건: 채무자 : 대리인 : 접수일 : 2023 개회 ○○ 이 ○○ 변호사 김 ○ ○ 2023. . 개인회생 . 위 사건에 관하여 제 회생위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합니다. 다음 사건의 개요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예) 86년 이혼 여성 자녀 부양, 이전 개회회생사건 면책 확 정 후 다시 신청한 사건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보임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한 ‘진술서’ 기재와 같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적정성 적정함 재산 기록에 편철된 ‘재산목록’ 기재와 같음 소득 기록에 편철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기재와 같음 부인권 행사 대상의 존부 변제율 및 변제기간 보정권고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 기타사항 특이사항 없음 -변제율(원금 %) -변제개시일(202 . . ) -변제기간 개월 (☞ 36개월 초과 시 사유 체크) □ 청산가치보장을 위하여 □ 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 를 위하여 □ 법 제614조 제2항 제3호의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을 준 수하기 위하여 □ 도박,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를 고려하여 □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의사에 기하여 □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하여 □ 기타 사유( ) □ 보정권고 없었음 □ 성실히 응함 □ 불성실함 □ 특이사항( (예) 배우자명의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의심으 로 소명을 명하였으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중이라고 답 변함) (예) 변제개시일을 인가후로 정함(압류적립금 일시변제를 위 해), 개시 후 채권 추가가 예상됨, 추가생계비로 모친 의료비 월 50만 원 인정 2023. . . ○○ 제 회생위원 김 (인)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제 단독 판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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