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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10-01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11호는 규칙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생위원의 업무수행결과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생위원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작성)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로부터 2 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1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적정성 3.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에 대 한 평가 4. 채무자의 재산 5. 채무자의 소득 6. 부인권 행사 대상의 존부 7. 중점관리대상 유형 8. 법 제595조에서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의 존부 제3조 (회생위원의 보고의무)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사건 접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사건에 관하여는 채 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수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1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제 회생위원 업무수행결과 보고서 사 건: 2023 개회 개인회생 재판장 채무자: 대리인: 이○○ 접수일: ○○ 변호사 김 ○ ○ 2023. . . 위 사건에 관하여 제 회생위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합니다. 다음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한 ‘진술서’ 기재와 같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적정성 개인채권자 특이사항 재산 담보목적물의 평가 부동산 소유 소득 차량 소유 특이사항 신청직전 소득감소 성인부양 부인권 행사 대상의 존부 보정권고 미이행 기타사항 미송달채권자 채권자추가등 채권자이의등 2023. . . ○○ 제 회생위원 김 (인) 서울회생법원 제 회생 단독판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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