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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5-12-09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3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93호는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평가 및 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 내에 설치할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
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법원에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이하 준칙 제493호에서 ‘위원회’라
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매년 6월과 12월의 정기 평가
2.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 등에 관한 심사
3. 그 밖에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의 사무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각 1명 이상과 개인회생1과장, 개인회생2과장을 법원장이
지명한다.
1. 법원 소속 부장판사
2. 법원 소속 판사
3. 법원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법원 소속 판사 또는 직원 중에서 지명한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제3조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정기평정)
① 개인회생사건 담당판사는 외부 회생위원으로부터 매년 6월 및 12월 중
에 제출받은 업무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1 외부 회생
위원 평가표]를 작성한다.
② 개인회생사건 담당판사는 [별지 1 외부 회생위원 평가표]의 총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상’, 7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중’, 70점 미만인
경우 ‘하’로 평가자 종합평가를 기재한다.
③ 개인회생사건 담당판사는 외부 회생위원이 제출한 의견서의 적절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조사를 관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개인회생사건 담당판사가 작성한 평가표와 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매년 6월 및 12월 중에 외부 회생위원이 수행한 업무
의 적정성에 관한 평정을 실시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평정결과에 따라 업무수행의 적정성이 미흡한
외부 회생위원에 대하여 평정결과를 고지하고, 고지를 받은 외부 회생
위원은 평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위원회의 평정결과와 외부 회생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생・
파산위원회에 외부 회생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평정결과
를 통보한다.
제4조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임시평정)
① 위원회는 외부 회생위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평정
을 실시할 수 있다.
1.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한 경우
2. 법원에 대한 보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회생위원 업무 처리
가 불성실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평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리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평정결과를 즉시 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법원장은 위원
회의 평정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청문절차)
위원회는 제3조의 정기평정, 제4조의 임시평정 과정에서 판단에 필요한 경
우 외부 회생위원 등의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등의 청문을 실
시할 수 있다.
[별지 1 외부 회생위원 평가표]
202 . . . 외부 회생위원 평가표
평가자: 판사
평가대상자
평가항목(배점) 점수 비고(특이사항)
절차의 신속성(20점) 평가자 평정
점
사건처리 실적(20점)
상 중 하
재산 및 소득 조사의
적정성(20점)
사건관리 및 보고의
적정성(20점)
인가 후 변제수행
관리업무의 수행 실적(20점)
총점
관리위원회의 의견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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