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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전후의 절차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10-01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52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신속히 경제
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면책결정을 전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시에 등록된 채무자의 특수기록정보 등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미환급 적립금 처리방안)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의 납입을 완료하여 개인회생채
권자에게 변제금이 모두 배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환급해야 할
적립금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채무
자에게 환급한다.
제4조 (채권확정 신고가 없는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 처리방안)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미확
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확인 결과 대출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면책단계에 이를
때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추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유보금을 처리한 후 면책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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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