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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의 변제기간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9-23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24호는 법 제611조 제5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 8조에서 정한 변제기간에 관하여 3년 미만의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①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 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 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②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 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 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 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별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 7. 다음 각 목의 전부에 해당하는 취약채무자 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았을 것 나. 채무 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것 다. 개인채권자가 없을 것 라.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채무가 없을 것(다만, 물품구입에 의한 신용카드채무는 제외한다) ③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제1, 2항에서 정 한 기간과 달리하여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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