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데이터 › 법원 실무준칙 › 서울회생법원
면책 여부의 결정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10-01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 · 출처
제1조(목적) 준칙 제451호는 규칙 제94조에 따른 면책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면책)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규칙 제94조 제1항의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 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책신청서에 채무자가 규칙 제9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 지 여부 2.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3. 채무자에게 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 하는지 여부 ② 법원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1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직권면책)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6개월 이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제1항의 보고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특별면책)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규칙 제94조 제2항의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 상실 등)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 2.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사유(예: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 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 4. 채무자에게 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 재하는지 여부 ② 회생위원은 제1항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면담절차 를 진행할 수 있다. ③ 회생위원은 채무자에 대한 제1항의 조사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조사내용에 관하여 [별지 1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야 한다. 이때,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있더라도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다시 소득을 얻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나아가 재량면책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 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면책에 관한 의견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제3항의 보고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별지 1 의견서] 제 회생위원 특별면책에 대한 의견서 사 건: 20○○개회 호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제 회생위원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 항에 따른 면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특별면책 신청 여부 ○ 또는 × ○ 또는 × 요건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 : ○ 또는 × 충족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 또는 × 여부 ○ 또는 × 소득 상실 등)로 인하여 변제를 ○ 또는 × 완료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충족 여부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예 :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한 것인지 여부 이해 송달 여부 관계인 의견서 제출 여부 의견 중 특이사항 기타사항 회생위원 의견 적정 의견 또는 부적정 의견 20○○. . . 제 회생위원 (인) 서울회생법원 제 회생 단독판사 귀중
회생데스크에서는
이 근거로 법원별 진단·검수 결과를 자동으로 처리해요.
30일 무료로 써 보기같은 법원의 다른 조문
- 실무준칙 제401호 — 사건배당의 기준
- 실무준칙 제402호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실무준칙 제403호 — 중지명령 등의 발령
- 실무준칙 제404호 —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 실무준칙 제405호 — 생계비의 산정 기준
- 실무준칙 제406호 — 배우자 명의의 재산
- 실무준칙 제407호 —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 실무준칙 제408호 — 주식 또한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 실무준칙 제411호 — 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 실무준칙 제412호 — 개시결정의 송달
- 실무준칙 제421호 — 이의기간의 부여
- 실무준칙 제422호 —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 실무준칙 제423호 —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 실무준칙 제424호 —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 실무준칙 제431호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 실무준칙 제432호 —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 실무준칙 제441호 —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 실무준칙 제442호 — 변제계획의 변경
- 실무준칙 제443호 — 변제계획의 수정처리
- 실무준칙 제444호 — 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
- 실무준칙 제452호 — 면책결정 전후의 절차
- 실무준칙 제491호 —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 실무준칙 제493호 —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
- 실무준칙 제494호 — 외부 회생위원의 사무실 운영에 관한 승인 및 감독
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