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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배당의 기준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5-02-24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1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01호는 개인회생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아래의 사항을 정함 으로써 절차의 신뢰성과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에 관한 기준 2. 유관기관 경유사건의 전담재판부 배당에 관한 처리 제2조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 ① 법원에 법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 의한 회생위원(이하 준칙 제401호에서‘전임 회생위원’이라고 한다)을 선임할 사건을 전담 하는 재판부(이하 준칙 제401호에서‘전임 회생위원 전담재판부’라고 한다)를 둔다. ② 법원은 법 제579조에서 정한 영업소득자인 채무자(채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영업소득을 얻는 경우를 의미한다)와 법 제579조 제2호에서 정한 급여소득자인 채무 자 중 채무액 총합계(담보부 채무액을 포함한다)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사건은 전임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전임 회생위원을 선임한다. ③ 법원은 법 제579조에서 정한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 사건은 전임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전임 회생 위원을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고정 적인 급여 외에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는 채무자의 사 건은 전임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험설계사 2. 영업사원 및 방문판매사원 3. 법인의 대표자 4. 지입차주 5. 그 밖에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직업 ④ 법원은 법 제579조에서 정한 급여소득자인 채무자 중 제3항에서 정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사건의 경우에도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 접수 사건수의 추이 등 여러 사정 을 참작하여 사건을 전임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전임 회생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사건이 전임 회생위원 전담재판 부가 아닌 재판부에 배당된 경우에도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제2항에 해 당하는 사건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전임 회생위원 전담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배당하지 않는다. ⑥ 전임 회생위원은 그와 합동으로 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자 또는 그가 소 속되었던 법인이 수임하였거나 처리하는 사건을 배당받은 경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 (업무협약 체결기관 경유사건의 배당) ① 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상담이나 채무조정 절차를 거친 사 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둔다. ② 법원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경유한 사건을 제1항의 전 담 재판부에 배당한다.
1.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2.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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