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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의 인가결정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4-14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31호는 법원이 신속하게 변제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도 록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변제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 지의 개인회생 사건의 진행에 관하여 추가 보정의 필요성 유무 등에 따라 상세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제계획의 신속한 인가) ①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변제계획을 즉시 인가할 수 있는 사건들을 취합하여 법원에 보고한다. ② 법원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인가의견으로 보고된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하 여 즉시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 이후의 보정) ①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 건들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을 즉시 인가할 수 없는 사정 및 이후의 절차 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보고한다. 1. 채무자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송 달되지 않은 사건 2.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답변서나 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 3. 채권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과 다른 내 용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제출된 사건 4.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건 ② 회생위원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소멸된 사건을 취합하여 법원에 변제 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위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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