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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결정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4-14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32호는 개인회생사건의 공정하고 통일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 제6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립금의 미납) ①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1개월이 지나도록 3 개월분 이상의 적립금(변제계획에 따라 인가결정 이전에 채무자가 납부하 여야 할 변제금을 의미한다)을 미납한 사건을 취합하여 법원에 보고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3개월분 이상의 적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 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 제6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폐지사유인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한다. 제3조 (채무자의 채권자집회기일 불출석) ①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에 1회 불출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폐지 의 결정을 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할 수 없었거나, 적립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지 않는다. 1.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 2.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에 1회 불출석하였고,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미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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