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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4-14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08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취급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취급) ①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 에 배당 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 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 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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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