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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의 산정기준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3-06-09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05호는 법 제579조 제4호 다목에 따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를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재민 2004-4, 이하 준칙 제405호에서 ‘예규’라 한다) 제7조 제2항에 의 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우자 또는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볼 것인지 여부) 예규 제7조 제2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 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성년 자 녀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 제3조 (추가 생계비 인정의 기본원칙) ①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주거비, 의료비 및 미성년 자 녀에 대한 교육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가산하여 법 제579조 제 4호 다목에 따른 생계비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계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579조 제4호 가목에 따 른 채무자의 소득액을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으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 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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