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데이터 › 법원 실무준칙 › 수원회생법원
면책결정 후의 절차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4-14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52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신속히 경제 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면책결정을 전후하여 해야 할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변제계획인가 결정 시에 등록된 채무자의 특수기록정보 등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미환급 적립금 처리방안)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정한 변제금의 납입을 완료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이 모두 배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환급해야 할 적립금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환 급한다. 제4조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 처리방안)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정한 변제금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확인 결과 대출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면책단계에 이를 때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추가 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유보금을 처리한 후 면책을 진행한다.
회생데스크에서는
이 근거로 법원별 진단·검수 결과를 자동으로 처리해요.
30일 무료로 써 보기같은 법원의 다른 조문
- 실무준칙 제401호 — 사건배당의 기준
- 실무준칙 제402호 — 개인회생사건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실무준칙 제403호 — 중지명령 등의 발령
- 실무준칙 제404호 —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 실무준칙 제405호 — 생계비의 산정기준
- 실무준칙 제406호 — 배우자 명의의 재산
- 실무준칙 제408호 —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 실무준칙 제411호 — 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 실무준칙 제412호 — 개시결정의 송달
- 실무준칙 제421호 —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시 이의기간의 부여
- 실무준칙 제422호 —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 실무준칙 제423호 —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 실무준칙 제424호 —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 실무준칙 제431호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 실무준칙 제432호 — 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결정
- 실무준칙 제441호 —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 실무준칙 제442호 — 변제계획의 변경
- 실무준칙 제443호 — 변제계획의 수정처리
- 실무준칙 제444호 — 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
- 실무준칙 제491호 — 전임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 실무준칙 제493호 — 전임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
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