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데스크근거 데이터이용 안내무료로 시작

근거 데이터 › 법원 실무준칙 › 수원회생법원

면책결정 후의 절차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4-14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52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신속히 경제 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면책결정을 전후하여 해야 할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변제계획인가 결정 시에 등록된 채무자의 특수기록정보 등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미환급 적립금 처리방안)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정한 변제금의 납입을 완료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이 모두 배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환급해야 할 적립금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환 급한다. 제4조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 처리방안)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정한 변제금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확인 결과 대출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면책단계에 이를
때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추가 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유보금을 처리한 후 면책을 진행한다.
회생데스크에서는

이 근거로 법원별 진단·검수 결과를 자동으로 처리해요.

30일 무료로 써 보기

같은 법원의 다른 조문

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