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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의 변제기간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3-10-10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24호는 법 제611조 제5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에서 정한 변제기간에 관하여 3년 미만의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 사 항을 정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①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
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 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②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 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인 청년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
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별법6)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전세사기피해자등’으 로 결정 받은 자 ③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
6) 특별법은 2023. 6. 1. 시행, 시행 후 2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
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제1, 2항 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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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