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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배당의 기준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5-01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1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01호는 개인회생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아래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절차의 신뢰성과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1.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에 관한 기준 2. 유관기관 경유사건의 전담재판부 배당에 관한 처리 제2조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 ① 법원에 법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의한 회생위원(이하 준칙 제401호에서 ‘전임 회생위원’이라고 한다)을 선임할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 부(이하 준칙 제401호에서 ‘전임 회생위원 전담재판부’라고 한다)를 둔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은 전임 회 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전임 회생위원을 선임한다. 다만, 법원은 위 사건의 경우에도 접수 사건수의 추이, 미제사건수의 현저한 불균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사무관등 회생위원이 선임된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다. 1. 법 제579조 제3호에서 정한 영업소득자인 채무자(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 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영업소득을 얻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법 제579조 제2호에서 정한 급여소득자인 채무자 중 다음 각 목에서 정 한 직업에 종사하는 채무자. 다만, 채무자가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을 지 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전임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보험설계사 나. 영업사원 및 방문판매사원 다. 법인의 대표자 라. 지입차주 마. 그 밖에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직업 ③ 법원은 법 제579조 제2호에서 정한 급여소득자인 채무자 중 제2항 제2호에 해 당하지 않는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의 경우에도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 접수 사건수의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을 전임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전임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이 전임 회생위원 전담재판부가 아닌 재판부에 배당된 경우에도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제2항, 제3항에 해당하 는 사건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전임 회생위원 전담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배당하지 않는다. ⑤ 전임 회생위원은 그와 합동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 또는 그가 소속된 법인 이 수임하였거나 처리하는 사건을 배당받은 경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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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