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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5-01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41호는 법원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있는 사건을 신 속하게 파악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가능성, 변제계획 변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변제계획변경 등의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변제가 지체되고 있는 사건에 관한 통일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정립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준칙 제441호에서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이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한 개인회생사건을 말한다. 제3조 (회생위원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 ① 회생위원은 주기적으로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을 확인하여 채무자의 변제금 미
납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생위원은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채무자에게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연락하여 변제계획 불수행 사유, 변제계획변경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회생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확인을 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별지 1 통지서], [별지 2 채무자 진술서], [별지 3 변제계획변경 절차 이용 안
내문]을 발송하여 채무자로부터 지체사유, 변제계획 변경 필요성에 관한 의견 을 들어야 한다. 다만 채무자에게 위 서류를 송달할 송달료가 부족한 경우, 다 른 방법으로도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계획 불수행 의사가 명백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회생위원은 일정기간 변제수행을 하는 등 성실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제2항의 [별지 1 통지서]를 대신하여 [별지 4 통지서(특별면책제도 안내 문구 포함)]를 발송할 수 있다. 제4조 (회생위원의 보고)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로부터 제3조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청취한 후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를 작 성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위원은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에 채무자의 지체내역 및 지체사유에 관한 사실, 변제계획의 이행가능성, 변제계획변경의 필요성, 법 제624조 제2항에 따 른 면책결정의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변제계획의 이행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정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 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은 부 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법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다. 1. 회생위원이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채무자에
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채무자도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변제계획 불수행 에 대한 의견을 밝하지 않은 경우
2. 회생위원이 제3조 제3항에 따른 통지서 등을 채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채 무자가 ‘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채무자가 제출한 진술서 및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변제계획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법 제619조에 따른 변제계획 변경이나 법 제624조 제2항 에 따른 면책결정을 할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만, 천 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은 변제계획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의 근거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이후 기록이 항고심에 송부되기 전까지 지 체한 변제액을 모두 납입하고 원심법원에 그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채무자가 지체한 변제액을 모두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체사유가 소명되 었고, 납입 변제금의 규모, 진술서, 즉시항고장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변제수행의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채무자가 지체한 변제액을 모두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지체사유가 소명되었 고, 그 지체사유가 법 제619조에 따른 변제계획의 변경이나 법 제624조 제2 항에 따른 면책결정을 하여야 할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별지 1 통지서]
통지서
사 건: 202〇개회〇〇 개인회생 채무자: 〇 〇 〇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액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 체하고 있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하였음을 통지합니다(별첨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참조). 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 첨 ‘채무자 진술서’에 지체사유 및 미납금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 필요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1.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2. 채무자 진술서
※ 첨부 1.의 ‘변제수행 납입증명원’에 따른 변제지체액을 납입하는 외에도 변제계획에서 예정한 변제액을 모두 납입하여야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채무자의 구체적인 변제현황의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나의사건검색’으로 키워드 검색 ⇒ ② ‘대법원 → 대국민서비스 →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성명,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 ⇒ ③ ‘변제현황조회’ 버튼을 클릭 ⇒ ④ 팝업 창에 ‘은행’ 선택 및 ‘계좌번호’ 입력
※ 첨부2.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진술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하여도 변제계획의 이행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 니다. 진술서 작성 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〇. 〇. 〇. 대전회생법원 제〇회생위원 〇 〇 〇
[별지 2 채무자 진술서]
채무자 진술서
사 건: 202〇개회〇〇 개인회생 채무자: 〇 〇 〇 채무자는 변제금 납부 지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1. 변제금 납부 지체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 첨부)
2. 미납금 해결방안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실현가능성에 관한 소명자료 첨부)
[예시] ① 앞으로 월 변제액을 제때 납입하면서 미납금은 진술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또는 2개월 이
내)에 모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앞으로 월 변제액을 제때 납입하면서 미납금은 월 변제액에 추가하여 일정 금액씩(구체적인 금
액 기재)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기타
채무자:
202〇. 〇. 〇. (서명 또는 인)
[별지 3 변제계획변경 절차 이용 안내문]
<변제계획변경 절차 이용 안내문>
1. 채무자가 변제계획상의 변제액을 이미 지체하였거나 앞으로 일정 시점부터 지체가 예상 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따라 가용소득의 변동사유를 소 명하여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현재의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병에 걸렸거나 신체 사 고를 당한 경우 나. 임신, 출산 등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다. 출산, 부모의 간호 등으로 부양가족이 발생하여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라. 주택이 경매 당하여 주거지를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월세비용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사 유로 주거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 마.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 체불, 채무자의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바. 기타 채무자가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가용소득이 사라지 거나 감소한 경우
2. 변제계획변경안을 작성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가용소득 전부 투 입의 원칙 및 최저변제액 투입의 원칙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 변제기간의 변동 없이 일정한 시점부터 월 변제액을 줄이는 방법 나. 일정한 횟수의 변제액을 추후에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다. 일정한 횟수의 변제액의 지급을 중지하는 방법
※ 단, 어떤 경우에도 인가된 원 변제계획상의 최초 변제일을 기준으로 5년의 변제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미 1회 이상 변제계획변경안을 인가받은 적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다시 인가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채무자가 변 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 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 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지 4 통지서(특별면책제도 안내 문구 포함)]
통지서
사 건: 202〇개회〇〇 개인회생 채무자: 〇 〇 〇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액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 체하고 있고, 그 지체액이 3개월 이상에 달하였음을 통지합니다(별첨 ‘변제 수행 납입내역서’ 참조). 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첨 ‘채 무자 진술서’에 지체사유 및 미납금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필 요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회 생절차가 폐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1. 변제수행 납입내역서 2. 채무자 진술서
※ 첨부 1.의 ‘변제수행 납입증명원’에 따른 변제지체액을 납입하는 외에도 변제계획에서 예정한 변제액을 모두 납입하여야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채무자의 구체적인 변제현황의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나의사건검색’으로 키워드 검색 ⇒ ② ‘대법원 → 대국민서비스 →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성명,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 ⇒ ③ ‘변제현황조회’ 버튼을 클릭 ⇒ ④ 팝업 창에 ‘은행’ 선택 및 ‘계좌번호’ 입력
※ 첨부2.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진술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하여도 변제계획의 이행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 니다. 진술서 작성 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면책 제도에 대한 안내) ① ‘인가 후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 간의 소득 상실’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게 된 채무자의 경우에도, ②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하였고(청산가치는 변제 계획 첨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에서 확인가능함), ③ 파산에 이 를 정도로 가용소득(변제재원)이 없어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특별면책도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특별면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반드시 구체적인 소 명자료(특히 비자발적 실직과 가용소득 부족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 하여야 하고, 법원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채무자가 다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 사유나 비면 책채권이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면책여부를 결정합니다.
※ (폐지 후 재신청에 대한 안내) 폐지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에서는 새로 생긴 채무까 지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〇. 〇. 〇.
대전회생법원 제〇회생위원 〇 〇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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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