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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5-01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07호는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개인회생의 취하 및 개인파산의 신청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실무운용상 전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생위원의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 작성) ①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사건 중 채무자의 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 또는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1 보고서 양식]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생위원이 [별지 1 보고서 양식]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는 경우에는 절차 전환에 대한 회생위원의 의견을 정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 로 고려할 수 있다. 제3조 (절차 전환에 관한 보정명령) ① 회생위원이 제2조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채무자의 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 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 또는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 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별지 2 보정명령 양식]에 따라 절차 전환에 관한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회생위원이 제2조에 따른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준칙 제411호에 따라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이라 고 하더라도, 제1항에 열거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같은 항에서 규정한 보정 명령을 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사건에 관하여는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제2조 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 는 때에는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제2조에 따른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 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제1항에서 규정한 보정명 령을 할 수 있다. 제4조 (파산선고 후 개인회생사건의 처리) 제3조에 의한 보정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그에 따라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 산선고가 이루어졌으나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회생위원은 준칙 제411호 제2조에 따라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에 있 어서 법 제595조 제1호에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있다고 보이면 그와 같은 취 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 법원은 법 제595조 제1호에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 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별지 1 보고서 양식] 제○○회생위원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 사 건: 20○○개회○○○○호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제○○회생위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사건의 취하 및 개인 파산신청의 권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다 음- 절차 전환이 필요한 사유 □ 채무자의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미 치지 못함 □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 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 외의 사유( ) 기타사항 절차 전환에 대한 회생위원 의견 적정 의견 또는 부적정 의견 [별지 2 보정명령 양식] 대전회생법원 보정명령 사 건 신청인 (채 무 자) 20○○개회○○○○ 개인회생 ○○○ 대전 ○구 ○○길 ○○ 신청인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수입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하면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제공할 만한 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 입니다.7)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이 사건 개인회 생신청은 취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2. 위 제1항에 따라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이 사건 개인회생신청은 취하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본 보정명령에 첨부된 [첨부1] 개인파산신청서 양식에 따라 개인 파산신청서를 작성한 후 ‘파산신청에 따른 추가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되어 있 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첨부1]에 따라 작 성된 개인파산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존에 개인회생신청 시 제출하였던 신청서 및 첨부서류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절차 전환이 필요한 사유에 따라 “채무자의 수입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하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제공할 만한 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문구를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로 변경하여야 할 수 있음 3. 위 제2항에서와 같이 [첨부1]에 따라 작성된 개인파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에 개인회생신청 시 제출하였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같이 제 출하기 어렵다면 대신에 [첨부2]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양식에 따라 문서송부촉 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1]에 따라 작성된 개인파산신청서와 같이 제출하기 바랍니다. 4. [첨부1]에 따라 작성된 개인파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파산선고가 이루어 질 때까지는 이 사건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하기 바랍니다. 5. 만일 개인회생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기 바 랍니다. ※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주로 파산관재인 보수로 사용될 일정한 금액(사건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40만 원)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예 납명령이 있기 전에도 개인파산신청을 하면서 40만 원을 미리 예납할 수 있 습니다[송달료가 아닌 민사예납금(하단사건)으로 납입하고 납입영수증을 법 원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비면책채권으로 되어 있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개인회 생을 취하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보정명령에 답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1호에 따라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 니다. [ 첨부1] 파산 및 면책신청서(전환용) 기존 개인회생사건의 사건번호: 20 개회 (담당판사의 성명: ) 신 청 인(채 무 자) 주 소: 거 소: 송달장소: 등록기준지: 연락처: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송달영수인: (우편번호: ) ),집전화( ),e-mail( ) 신청취지 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2.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첨부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며,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부서류 1. 파산신청에 따른 추가 진술사항 1부 2. 채권자목록 1부 3.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1부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신청서 위 사건에 관한 파산선고결정, 면책결정 등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 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신청인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또는 면책심문기일 결정), 면책결정이 있으면 신속하게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 . . 신청인 파산사건번호 . 면책사건번호 배당순위번호 재 판 부제 단독 대전회생법원 귀중 파산신청에 따른 추가 진술사항 대전회생법원 귀중 신청인 (인)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위 각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면책불허가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도박죄로 고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2) 과거 1년간 물건을 할부나 월부로 구입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 분(매각, 입질 등)을 한 경험 (있음, 없음) (물건의 품명, 구입시기, 가격, 처분 시 기 및 방법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3) 이번 항목은 개인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분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영업 중 상업장부의 기재 □ 정확히 기장하였다. □ 부정확하게 기장하였다. □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 영업 중에 도산을 면하기 위하여 상품을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한 사실 (있음, 없음) (언제 무엇을 매입원가의 몇 %로 할인판매를 하였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개인 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분은 아래 8종류의 사실증명(현재로부터 과거 3 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교부하여 주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종류의 사실증명: ① 사업자 등록증명, ② 휴업사실증명, ③ 폐업사실증명, ④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⑤ 소 득금액증명, 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⑦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⑧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2. 채권자와 채무지급방법에 관하여 교섭한 경험 (있음, 없음) ▷ 그 결과 합의가 성립된 채권자수 ( )명 ▷ 합의에 기하여 지급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월 ▷ 매월 지급한 총액 1개월 평균 ( )원 정도 ▷ 지급 내역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일까지) 3.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안에 √ 표시) (1)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두 가지 이상 선택 가능) □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하게 됨 □ 실직함 □ 경영 사정 악화로 사업 폐업함 □ 급여 또는 사업 소득이 감소됨 □ 병에 걸려 입원함 □ 그 밖의 사유: (2)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년월일 4.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 (있음, 없음) 시기(연월일) 차용(채무 발생) 원인, 금액, 조건 등 (있다면 차용 또는 채무발생의 시기, 원인, 금액, 조건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를 사 용하여도 됩니다.) 5. 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 (있음, 없음) (변제한 채권자의 성명, 변제시기, 금액을 전부 기재하여 주 십시오) 6. 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 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 (있음, 없음) (다만, 여러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1,000 만 원 미만이라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처분의 시기, 대가 및 대가의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서 말하는 재산의 처분에는 보험의 해약, 정기예금 등의 해약, 퇴직에 따른 퇴직금수령 등도 포함합니다.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수령에 관하여는 다음의 7항에 기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및 사건별수불내역서를 제출하여 주 십시오). 7.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 (있음, 없음) ☆ 임차물건,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의 액수와 실제로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액수,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 (있음, 없음) ☆ 분여한 재산과 그 시기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이혼에 관한 재판서(조정·화해가 성립된 경 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있음, 없음) 년 월 일 친족 의 사망에 의한 상속 상속상황 ㉠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음 ㉡ 신청인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이 모두 취득하였음 ㉢ 신청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하였음 주된 상속재산과 그 처분의 경과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주된 상속재산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을 선택한 분은 다른 상속인이 주된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채권자 목록 1. 채권내역 순번 채권자명 차용 또는 발생 구입일자 원인 최초 채권액 사용처 보증인 잔존 채권액 잔존 원금 ․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합계 ① ② 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③ ④ 포함), 보증(피보증인 기재), 기타 잔존 원금 ·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양식※ 채권자목록 기재요령 순번 채권자명 차용 또는 발생원 구입일자 인 최초 채권액 사용처 보증인 잔존 채권액 잔존 원금 ․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1 00카드 (주) ② 01.1.7- 05.1.31 6,000,000 생활비 김이순 5,234,567 789,456 ③ 1-1 김 이 순 02.5.8 6,000,000 미정 미정 2 00은행 (주) ① 02.5.8 10,000,000 창업자금 10,000,000 2,456,789 9 최 00 ① 03.6.9 5,000,000 병원치료비 5,000,000 1,150,000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① ② 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 ④ 보증(피보증인 기재), 기타 합계 잔존 원금 ·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24,630,812 20,234,567 4,396,245 ※ ※ 기재요령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한 가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파산 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면책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목록은 채무별로 순번을 달리하여 기재하십시오. 다만,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 재하되, 발생원인이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 』 2. 채권자명 란에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채권자의 성명이나 법인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채권자의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법인 ※ OO 의 경우에는 대표자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기재례: 순이 엄마, 영주댁, 상사). 『 』 3.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보증인 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무는 보증인이 보증한 채무의 바로 다음에 기재하되, 순번 란에는 보증한 채권의 순 『 ․ ․ 』 번에 가지번호(예:3-1)를 붙여 표시하고, 잔존채권액 잔존원금 /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란에는 ‘미정’이라 고 기재하십시오. 『 』 4. 차용 또는 구입일자 란에는 원래 차용 또는 구입일자를 기재하고 채권양도시 양도일자를 그 옆에 ( )를 『 』 『 』 표시하여 추가하며, 발생원인 란에는 표 하단에 기재된 발생원인의 해당번호를, 최초 채권액 란에는 채 『 』 무발생 당시의 금액을, 사용처 란에는 구체적 사용용도 또는 구입물품을 각 기재하십시오. 『 ․ ․ 』 5. 잔존 채권액 잔존원금 /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란에는 파산신청(면책신청) 당시까지 채무자가 갚지 못하고 · 『 』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하단의 합계 란에는 채무의 총액 『 』 『 ․ 』 을 기재하며, 잔존원금 ,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란에는 각각의 합계액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2. 채권자 주소 ※ ※ 기재요령 1. 채권자의 주소는 신청일 당시의 주소로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의 주소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기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또는 거래지점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하 여야 합니다. 순 채권자명 번 주소 전화번호 팩스 비고 (우편번호) ※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 본 채권자목록의 반영 여 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에 따른 추가 자료제출목록 채무자 (인) 채무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 아래표의 해당 □ 란에 ∨ 표시하고 뒷면에 제출하는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발급 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10. 신 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의‘제출’란의 박스에 체크하시기 바랍 니다. 또한 그러한 자료가 아래 목록의 순번 1번부터 9번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맨 오른쪽의 ‘10번 제출’란의 박스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자료 중 개인회생신청 시에 이미 제출한 자료로서 [첨부2]의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양식 에 따른 문서송부촉탁을 통하여 이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자료를 중복하여 제출 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 호 변동사항 포함] □ □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 □ 최근 3년간 거주지의 주거형태를 기재한 서면 및 객관적인 소명자료(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등)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주민등록초본 등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가능한바,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2.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과세증명서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 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바,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지가 광역시 ㆍ도ㆍ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 단위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단위 이상의 주민등록지 전부에 대하여 발급 받아야 함 3.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자동차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모두 포함) 채무자 소유 자동차 시가 확인자료 □ □ □해당사항 없음(차량소유 없음)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차량등록원부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차량등록원부에는 갑구 및 을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로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연식별 일 반시세표(개별 매물의 판매가격이 아님)를 제출할 수 있음 4.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부동산ㆍ임대차 관련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채무자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사항 없음(부동산소유 없음)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 는 자료 □해당사항 없음(임차한 물건 없음) □ □협조거부( ) □기타(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지적전산자료조회는 해당구청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등기사항증명서(종전의 등기부등본을 지칭)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각 지역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대전회생법원에 설치된 민원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만일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대신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을 제출하여야 함.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시·구·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5.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재산 처분 관련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① 처분시기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급 불가능 시점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로 처분된 1년 이전부터 신청 경우는 배당표 사본 및 사건별수불내역 □해당사항 없음 □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 시까지 사이에 부동 서 등 소명자료)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 산이나 하나의 재산 가액이 1,000만 원 ② 계약서 사본 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일이 없음) □ □협조거부( ) □ 이상의 재산을 처분 ③ 영수증 사본 □ □기타( ) □ 한 경우 ④ 처분 대금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서면 및 객관적인 소명자료(금융자료, 영수증 등)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진술서 5. (3)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해당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내역을 정리하여야 함 6.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보험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채무자의 보험가입내역조회 □ □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 □ □ 상해 제외)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조회내역 등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계약 내용 검색 후 출력할 수 있음 7.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근로ㆍ영업ㆍ기타 소득 채무자가 개인영업을 하였던 경우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명 □ □ ※ 오른쪽 ① ~ ② 휴업사실증명 □ □ ⑧은 해당 사실증 ③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 □ 명에 대하여 발급 신청을 하고, 그에 ④ 소득금액증명 □ □ 따라 세무공무원이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교부해주는 서류를 ⑥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제출(현재부터 과 ⑦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 □ 거 3년까지의 기간 에 관한 것) ⑧ 폐업증명서 □ □ 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 □ 채무자가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 □ □ 연금 / 생활보호대상자 / 기타의 경우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 □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 □ 기타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휴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 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폐업증명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 년분)은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사용자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고, 연금 수급증명서는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생활보호자 수급증명 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8.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계좌 등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과거 2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 명의(채무자가 사용하는 타인 □해당사항 없음(은행거래 없음) 명의 포함)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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