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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5-01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3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93호는 전임 회생위원에 대한 평가 및 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 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 내에 설치할 전임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법원에 전임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이하 준칙 제493호에서 ‘위원회’라고 한 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전임 회생위원에 대한 매년 12월의 정기 평가 2. 전임 회생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 등에 관한 심사 3. 그 밖에 전임 회생위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의 사무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 이상과 개인회생과장을 법원장이 지명한다. 1. 법원 소속 부장판사 2. 법원 소속 판사 3. 법원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법원 소속 판사 또는 직원 중에서 지명한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제3조 (전임 회생위원에 대한 정기평정) ① 개인회생사건 담당판사는 전임 회생위원으로부터 매년 12월 중에 제출받은 업 무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전임 회생위원 평가표]를 작성한 다. ② 개인회생사건 담당판사는 [별지 전임 회생위원 평가표]의 총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상’, 7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중’, 70점 미만인 경우 ‘하’로 평가자 종합평가를 기재한다. ③ 개인회생사건 담당판사는 전임 회생위원이 제출한 의견서의 적절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조사를 관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개인회생사건 담당판사가 작성한 평가표와 관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매년 12월 중에 전임 회생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평정을 실시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평정결과에 따라 업무수행의 적정성이 미흡한 전임 회 생위원에 대하여 평정결과를 고지하고, 고지를 받은 전임 회생위원은 평정결 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위원회의 평정결과와 전임 회생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생・파산위 원회에 전임 회생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평정결과를 통보한다. 제4조 (전임 회생위원에 대한 임시평정) ① 위원회는 전임 회생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전임 회생위원에 대한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한 경우 2. 법원에 대한 보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회생위원 업무 처리가 불성 실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평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리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평정결과를 즉시 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법원장은 위원회의 평정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전임 회생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청문절차) 위원회는 제3조의 정기평정, 제4조의 임시평정 과정에서 판단에 필요한 경우 전임 회생위원 등의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등의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전임 회생위원 평가표] 202 . . . 평가대상자 전임 회생위원 평가표 평가자: 판사 평가항목(배점) 점수 비고(특이사항) 절차의 신속성(25점) 재산 및 소득 조사의 충실도(25점) 사건관리 및 보고의 충실도(25점) 인가 후 변제수행 관리, 감독업무의 충실도(25점) 총점 평가자 평정 점 상 중 하 관리위원회의 의견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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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준칙 제423호 —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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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준칙 제442호 — 변제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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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준칙 제451호 — 면책 여부의 결정
- 실무준칙 제452호 — 면책결정 전후의 절차
- 실무준칙 제491호 — 전임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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