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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5-01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08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취급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취급) ①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법 제614조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 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투자한 자금의 출처, 투자 당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 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실금을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 당 받을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다. ② 법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 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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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