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데스크근거 데이터이용 안내무료로 시작

근거 데이터 › 법원 실무준칙 › 대전회생법원

개시결정의 송달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5-01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2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12호는 신속하고 통일적인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위하여 법 제597조 제2 항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등 관련 서류 송달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송 달불능 시 처리방안 등에 관한 기준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련 서류의 송달) 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직후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 하는 자에게 법 제596조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정본 및 개시통지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및 계좌신고서를 송달한다. ➁ 법원의 사건담당 공무원은 제1항 기재 각 서류를 송달함과 동시에 전산시스템 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을 입력하고, 개인회 생채권자에게 송달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각 제출일자별로 특정하여 입력한다. 제3조 (송달의 방법) ① 제2조 각 항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전화・팩시밀리・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송달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송달받은 소송대리 인으로부터 송달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➂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3조의 중지명령, 금지명령 등을 이미 송달받은 개 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중지명 령, 금지명령 등을 송달받은 장소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4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① 개인회생채권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
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 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고로 써 송달을 갈음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결정’이라 한 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회생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상 현재 주
소지에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되지 않은 경우 2. 개인회생채권자가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 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 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 융회사인 사건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에 우편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되지 않은 경우 3. 개인회생채권자가 제2호에서 정한 금융기관 외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주사무소에 우편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되지 않았고, 대표자의 주소 지에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되지 않은 경우
③ 법원은 제1항의 경우 외에 개인회생절차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결정을 할 수 있다.
➃ 법원의 사건담당 공무원은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결정이 있는 경우 전산시스템 에 해당 개인회생채권자와 결정일을 특정하여 입력한다.
➄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결정을 취소할 수 있 다.
회생데스크에서는

이 근거로 법원별 진단·검수 결과를 자동으로 처리해요.

30일 무료로 써 보기

같은 법원의 다른 조문

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