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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명령 등의 발령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5-01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03호는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이하 준칙 제403호에서 ‘중지명령 등’이 라 한다) 발령의 시기, 발령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도 한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익 균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지명령 등의 발령) ① 법원은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중지명령 등의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채무자가 인지액 또는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로서 신청횟수, 과거 절차 종료일, 종국 사유 등을 고려하여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 지명령 등을 발령한다. 제3조 (중지명령 등의 취소 및 변경) ① 법원은 법 제593조 제4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중지명령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중 지명령 등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큰 경우 2.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다액인 경우 3. 채무자가 과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
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기타 소명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발생경위, 사용처 및 소명자료 2. 신청일 전 1년 간 사용한 신용카드이용명세서 3. 종전에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의 결정문,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 사항 ③ 법원은 보정권고 내지 보정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 소명자료 등을 참작하
여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중지명령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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