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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기간의 부여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5-01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21호는 신속하고 통일적인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위하여 개인회생절차개 시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수정된 경우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 부여 의 기준을 각 유형별로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의 수정) 채무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법원은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송달한다. 다만, 수정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와 송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누락된 개인회생채권 추가) ➀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해당 채권을 뒤늦게 추가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추가된 채권액이 다액이고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고의로 누락하 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620조 제2항 제1호, 제595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가 전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 ➁ 법원은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수정을 허가할 경우 새로운 이의기간을 지정한다. 이 때 이의기간의 새로운 지정으로 인하여 이의기간과 이미 공고된 채권자집회기일 사이의 기간이 2주 이하로 된 경우, 채권자집회기일을 변경한다. ➂ 추가된 개인회생채권이 보증채권인 경우, 제2항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별도의 이의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추가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시결정통지 서와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한다. 제4조 (개인회생채권금액의 변경) ➀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자신의 개인회 생채권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는 그 이의내용을 인정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➁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인회생채 권자목록수정을 허가할 경우, 새로운 이의기간을 지정한다. 이 때 이의기간의 새로운 지정으로 인하여 이의기간과 이미 공고된 채권자집회기일 사이의 기간 이 2주 이하로 된 경우, 채권자집회기일을 변경한다. ➂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이의기간의 연장이나 집회기일의 변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권금액이 감액 변경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3. 증액된 금액이 총 채권액의 5% 미만의 소액으로서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불리한 영향이 미미한 경우 제5조 (채권양도, 대위변제) 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개인회생채권자와 개인회생채권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허가하고, 새로 운 이의기간을 지정한다. 이 때 이의기간의 새로운 지정으로 인하여 이의기간 과 이미 공고된 채권자집회기일 사이의 기간이 2주 이하로 된 경우, 채권자집 회기일을 변경한다. ➁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개인회생채권자와 개인회생채권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허가할 수 있 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별도의 이의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변경 전 및 변경 후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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