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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5-01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11호는 규칙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생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생위원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작성)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1 업무수행결과보 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이 를 생략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적정성 3.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에 대한 평가 4. 채무자의 재산 5. 채무자의 소득 6. 부인권 행사대상의 존부 7. 중점관리대상 유형 8. 법 제595조에서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의 존부 [별지 1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제 회생위원 업무수행결과 보고서 사 건: 채무자: 대리인: 접수일: 2024 개회 개인회생 이○○ 변호사 김○○ 2024. ○. ○. 재판장 위 사건에 관하여 제 회생위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합니다. 다음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적정성 재산 소득 담보목적물의 평가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한 ‘진술서’ 기재와 같음 개인채권자 특이사항 부동산 소유 차량 소유 특이사항 신청직전 소득감소 성인부양 부인권 행사 대상의 존부 기타사항 보정권고 미이행 미송달채권자 채권자추가등 채권자이의등 2023. . . ○○ 제 회생위원 김 (인) ○ 대전회생법원 회생 단독 재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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