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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5-01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91호는 법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회생위원 제도 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임 회생위원의 적정한 보수 기준, 전임 회생위 원에 대한 교육 등 전임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수의 기준) ① 전임 회생위원의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는 15만 원으로 정하되, 사안 의 난이, 회생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적절히 증감할 수 있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② 법원은 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가결정 이 전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결정을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경우 2.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취하된 경우 3.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은 경우 4. 이송결정이 있은 경우 ③ 법원은 제2항 제1, 3, 4호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인용되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경우에는 사건의 경과, 종전 결정 이유와 항 고심 취소 사유, 종전 보수액, 새로운 전임 회생위원이 수행한 업무 등을 고려 하여 다시 제1항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④ 전임 회생위원의 인가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의 1% 범위 내로 정한다. ⑤ 전임 회생위원의 인가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의 합리적 기준을 검토·조 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보수검토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3인 이상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하고, 위원은 법원장이 지명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에는 개인회생 담당판사, 개인회생과장, 관리위원, 법원사무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임 회생위원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보수의 결정) ①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인가결정 이후 지체 없이 인가결정 이 전 업무에 대한 전임 회생위원의 보수를 결정한다. 다만 변제계획에 위 보수 가 반영된 경우에는 따로 보수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제2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이후 지체 없이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전임 회생위원의 보수를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2항 제1, 3, 4호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 우에는 항고심 기록 송부 전에 보수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 (직무교육) 법원은 전임 회생위원의 신규위촉 후 지체 없이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제5조 (간담회) 법원은 전임 회생위원 사이의 업무 편차를 줄이고, 개인회생절차의 현안 등을 논 의하기 위하여 개인회생 담당판사와 전임 회생위원 사이, 법원사무관등 회생위원 과 전임 회생위원 사이의 간담회를 각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이때, 개인회생 담 당판사와 전임 회생위원 사이의 간담회와 법원사무관등 회생위원과 전임 회생위 원 사이의 간담회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전임 회생위원에 대한 평가 및 통보) ① 법원은 매년 12월에 전임 회생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관하여 평가한 다. ② 법원은 제1항의 평가를 하기 전에 전임 회생위원으로부터 업무처리에 관한 의 견서를 제출받고,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회생ㆍ파산위원회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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