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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5-01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02호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개인회생사건 심리를 위하여 법 제589조 제2 항, 규칙 제79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2조에 따라 채무자가 개 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회생사건 신청 시 첨부할 서류의 목록)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가입된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 다. 채무자 본인 명의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라. 채무자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 시세 확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아파트실거래정보 마.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자동차 전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의 인
터넷 시가자료) 바.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가. 급여소득자 :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된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서나 최근 6개월간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나. 영업소득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서 발행의 소득금액증명서,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총매출액, 필요비 실질소득을 매 월별로 산정 한 신청일 직전 1년간의 수입상황보고서 다.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사업주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나.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5. 진술서 6.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되는 서면[종전 사건의 사건번호, 종국내역(취하, 기각, 폐지 등), 종국일자 가 기재된 서류 등] 7.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규칙 제79조 제1항) 가. 주민등록등본 나. 소득세 등을 납부한 증명서 다. 영업에 필요한 필요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명세서, 사 업장의 임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의 납부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시설 및 비품의 시가확인서 마.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하여 개인워크아웃 등을 신 청한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
제3조 (법원이 추가로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서류의 목록) 법원은 개인회생사건의 적정한 심리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제2조에 규정된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재산목록 관련 서류 가. 배우자 명의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나.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채무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 다.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보험가입내역조회서, 보험증권 사본 라.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 시세확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아파트실거래정보 마. 신청일 기준 직전 2년간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가 부동산 매매를 한 경 우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바.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 신청일 기준 직전 5년간 주거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 채무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권리금, 사용설비 및 재고품 등의 가액, 그 처분대금 의 잔존 여부 및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관련 서류 무상거주사실확인서(작성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
3. 진술서 관련 서류 가. 최근에 직장이 변경된 경우 종전 직장의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현재의 주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되는 서면
가. 종전 사건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 사항 나. 종전 사건의 종료 후 그 사유를 해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가 기재된 사유서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규칙 제79조 제1항) 관련
본인의 개명 등을 소명할 기본증명서, 배우자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혼 인관계증명서 제 4 조 (대전회생법원 제출서류의 목록) 개인회생사건의 신청인은 별지 자료제출목록 기재와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이 준칙 제3조 기재 서류 외에도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4 조 제4항 단서, 동조 제5항에 따라 위 별지상의 서류 및 필요시 구체적 사정에 따 라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별지]
대전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 자료제출목록
※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심리를 위해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 제출목록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 제출목록상 열거된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기 바랍 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질문의 괄호나 별 지에 해당 자료와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쓰기 바랍니다.
※ ① 자료 제출 여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②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③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④ 진술한 사항이 허위 이거나, ⑤ 제출하였다고 체크만하고 제출서류를 이유 없이 누락하는 경우 신청 불성실을 이유로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중지․금지 명령 등이 발령되지 않는 불 이익을 입을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목록 양식은 대전회생법원 홈페이지“민원 – 대전회생법원 양식모음”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에 따라 대전회생법원은 필요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자료제출목록 이외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예컨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 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이거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 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기타 원활한 진행과 적정한 심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 다.
② 표별로 그 하단에 해당 서류의 준비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니 잘 읽고 그에 맞추어 해당 서류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③ 미제출 서류 및 사유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ⅰ) 공란으로 두어서는 안 되고, 가령, 소유한 부동산이 없어서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제
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소유 부동산 없음’과 같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ⅱ) 앞서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미제출 서류 및 사유 란에 ‘0번 서류로
제출’이라고 기재하면 되고 중복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ⅲ)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서류로서 당사자의 비협조로 서류발급이 어려운 경우
에는 미제출 서류 및 사유 란에 ‘협조 거부’라고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자료제출목록
채무자
(인) 채무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 아래표의 해당 □ 란에 ∨ 표시하고 뒷면에 제출하는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합니다(다만,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
이 있고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발급 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아래의 목록 중 ‘10. 신용회복위
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의 ‘제출’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자료가
아래 목록의 순번 1번부터 9번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10번 제출’란에 체크하시기 바
랍니다.
1.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
□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 번호 변동사항 포함]
□
□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주민등록초본 등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2.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주거지 현재의 주거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
3.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과세증명서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
간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
□
발급)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바,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지가 광역시
ㆍ도ㆍ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 단위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단위 이상의 주민등록지 전부에 대하여 발급받아야 함
4.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자동차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모두 포함) 채무자 소유 자동차 시가 확인자료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
□
□해당사항 없음(차량소유 없음)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차량등록원부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차량등록원부에는 갑구 및 을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로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연식별
일반시세표(개별 매물의 판매가격이 아님)를 제출할 수 있음
5.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근로ㆍ영업ㆍ기타 소득
채무자가 영업을 하였던 경우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명 및 사업장 내·외부
※ 오른쪽 ① ~ ⑥은 해당 사 사진 4장 이상
□
□
실증명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②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
□
하고, 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③ 소득금액증명
□
□
교부해주는 서류를 제출(현재
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관한 것)
⑤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
□
⑦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
□
⑧ 영업장부 사본 등 매출금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변제받는 것이 곤
란한 경우에는 그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카드가맹점 매출내역, 현금 매 □
□
출내역
⑨ 영업에 필요한 필요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명세서 □
□
⑩ 사업장의 임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의 납부 등 공제내역의 소명자료 □
□
⑪ 영업 시설 및 비품의 시가확인서
□
□
⑫ 발행금액 등 집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총매출액, 필요비 실질소득
□
□
⑬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채무자가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①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 급여입금통장사본(최근 2년분) 또는 현금으로 급
여를 수령하는 경우 수입상황보고서 등 소명자료), 위 서류를 제출할 수 □
□
없는 경우 사업주의 급여확인서(1일 몇 시간, 1달에 며칠 근무하는지 표
시하고, 사업주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②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
□
□
③ 최근 1년 동안 직장이나 직업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 변동 후의 기간
에 대한 소명자료 및 종전 직장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④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사용자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
는 서류
□
□
연금(보험금) / 생활보호대상자 / 기타의 경우 연금이나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명서(최근 3년간)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
□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
□
기타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
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는 세무서 또는 홈 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사용자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고, 연금 수급증명서는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생활보호자 수급증 명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6.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부동산ㆍ계좌ㆍ카드ㆍ채권ㆍ채무 등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사항 없음(부동산소유 없음)
□
재산과세증명서 등 부동산 시가 확인자료
□
□
채무자에 대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
□
① 처분시기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과거 3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 지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 산을 처분한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로 처분 된 경우는 배당표 사본 및 사건별수불 내역서 등 소명자료)
② 계약서 사본
③ 영수증 사본
□해당사항 없음 □ (지급 불가능 시점의 3년 이전부터 신 □
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
□ 산을 처분한 일이 없음)
□
□협조거부(
)
□기타(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해당사항 없음(임차한 물건 없음)
□ □협조거부(
)
□
□기타(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이 있는 경우 담보권자
□
□
작성 피담보채권 잔액증명서 등 증빙자료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자 명의(채무자가 사용하는 타인 명의 포함)
□해당사항 없음(은행거래 없음)
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협조거부(
)
□
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 내역, 계좌 상세내역서
□기타(
)
과거 1년간 채무자의 사업용 은행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
□해당사항 없음(은행거래 없음)
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 내역, 계좌 □ □협조거부(
)
□
상세내역서
□기타(
)
계약서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변제 받는 것이 어려
□
□
운 경우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 및 채권 금액에 관한 소명자료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등기사항증명서(종전의 등기부등본을 지칭)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각 지역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대전회생법
원에 설치된 민원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대신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야 함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시‧구‧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부동산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표 또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정보는 국토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 내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씨: 리얼(SEE:REAL)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로서, ① 토지 및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2곳의 확인서(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또는 중개업등록증 사본 첨부 후 연락처 기재) ② 아파트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확인 화면 또는 국민은행 아파 트 시세 자료,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공시지가는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의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고 공시지가 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만일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 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보험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채무자의 보험가입내역조회 또는 보험증권 사본
□
□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
□
□
급금 내역(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 제외)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의 해약반환금예상액이 없는 경우 이를 기재한 보
□
□
험회사 증명서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계약 내용 검색 후 출력할 수 있음
8.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기타
제출
미제출 사유
10번 제출
①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
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
□
□
최근 3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재산분여(할)한 사실이 있는 ②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명목에 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
□해당사항 없음 (최근 3년 이내 이혼 사실 없음)
□
계없이 오른쪽의 자료를 제출
③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 □
□
증명
재산 항목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그러한 압
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관련자 □
□
료
생계비가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
□
□
※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다음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①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② 최근 3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로 아직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재판상 이혼과 관련한 재판서의 등본(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등본) 및 확정증명을 제출 ③ 외국에서 유효한 신분행위를 하여 해당 국가의 증서 등본이 발행되었으나 아직 한국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 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분관계에 관한 외국의 증서 등본
9. 최근의 개인회생ㆍ파산 관련 서류 및 신용교육 이수증
제출
미제출 사유
10번 제출
가. 신청일 전 5년 이내 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아래의 서류
□
① 채권자목록
② 재산목록
③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변제계획안
□해당사항 없음
□
⑤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⑥ 기각, 폐지, 면책 결정문
나. 신용교육 이수증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채권자목록 등은 해당 사건 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당해 사건과 구분하기 위하여 기존 사건 기록에는 문서 전체에 사선(/)을 긋는 방법 등으로 기존 사건의 기록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용교육 관련> 신용교육은 채무문제 재발방지 및 실질적 재기를 목적으로 하며, 교육 수료 후, 이수증을‘개인회생 채권자 집회기일 이전까지’반드시 제출하여야 함(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함)
❶ 신용교육원 홈페이지(educredit.or.kr)/온라인 교육/협력기관 교육/개인회생·파산 파트에서 동영상 강의 수료(교육 관련 02-750-1293번으로 문의) → ❷ 이수증 발급 → ❸ 법원에 제출
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
제출
해당사항 없음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
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예컨대, 신용회복위원회가 발급하는 민원 열
□
□
람서류 또는 신용상담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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