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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의 산정 기준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5-01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05호는 법 제579조 제4호 다목에 따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 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를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이하 준칙 제405호에서 ‘예규’라 한다)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볼 것인지 여부) 예규 제7조 제2항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 어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채무자의 배우자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 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 제3조 (추가 생계비 인정의 기본원칙) ①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주거비, 의료비 및 미성년 자녀에 대 한 교육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 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가산하여 법 제579조 제4호 다목에 따른 생계 비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계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579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채 무자의 소득액을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으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에 따라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채무자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가산하여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의료비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의 합리적인 범위를 정 하기 위하여 법원에 생계비 검토 위원회(이하 준칙 제405호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하고, 위원은 법원장이 지명 또는 위 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회생 담당판사 2. 회생위원 제5조 (정기 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회 위원회의 정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 다. 제6조 (임시 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일정상의 차이 등으로 개최가 곤란할 때에는 위원회는 서 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 (의결 내용의 공표)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개인회생 담당 재판부에 알리고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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