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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법원 실무준칙원문시행·개정 2026-05-01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 출처
제1조 (목적) 준칙 제423호는 채권자집회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일 진행 방 식, 조서 작성 등 채권자집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무자의 출석) ① 채권자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첫 번째 채권자집회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새로운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3조 (개인회생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은 사건의 진행) ① 법원은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회생위원은 집회 전 보고서를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할 수 있다. 제4조 (개인회생채권자가 출석한 사건의 진행) ① 법원은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회생위원에게 집회 전 보고서를 진술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후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 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을 진술하도록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채권자집회를 속행할 수 있고, 채권자집회 종료 후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 쳐 변제계획안의 인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기일의 변경, 연기)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집회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하여 야 한다. 1.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을 추가한 경우 2. 월 변제액의 감소・채무액의 증가 등으로 개인회생채권자가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개인회생채권자와 개인회생채권금액이 변경된 경우 등 새 로운 이의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있고 그 개인 회생채권자에 대한 송달을 공고로 갈음할 수 없는 경우 ②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개인회생채권자나 개인회생채권액이 변경되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채권자집회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 1. 개인회생채권액이 감소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액이 증가하였더라도 증가한 금액이 전체 개인회생채권액과 비 교하여 소액이어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개인회생채권자와 개인회생채권금액이 변경된 경우 ③ 그 밖의 기일의 연기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다. 제6조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이에 불복한 이의의 소가 진행 중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집회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위 재판이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 되고 그 결과를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채권자집회기일 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할 수 있다. 제7조 (채무자에 대한 신고 및 보고의무 설명) ①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에서 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신고 및 보고의무가 있음을 설명한다. 1.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변경된 주소 및 연락처를 신고할 것 2.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한 경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지체내역, 지체사유, 변제계 획변경 등에 의한 절차의 수행가능성 유무에 관하여 보고하고 관련된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 3. 필요한 경우 채무문제 재발방지 및 실질적 재기를 위하여 신용교육을 이수 할것 ②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제1항의 설명을 마친 후 채무자로부터 [별지 1 확약서] 를 제출받아 이를 개인회생사건의 기록에 편철한다. 제8조 (조서의 작성) ① 채권자집회기일의 조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원사무 관 등은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채권자가 출석하여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이 채권자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조서 작성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 또는 회생위원의 설명에 따라 사후에 조서를 작성한다. [별지 1 확약서] 확약서 사 건: 202〇개회〇〇 개인회생 채무자: 〇 〇 〇 1. 채무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변경된 주소 및 연락처를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법원이나 회생위원으로부터 필요한 연락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 을 확약합니다. 2.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지체 내역, 지체사유, 변제계획변경 등에 의한 절차의 수행가능성 유무, 기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 고, 이를 게을리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 을 확약합니다. 3. 필요한 경우, 채무문제 재발방지 및 실질적 재기를 위하여 신용회복위원 회(https://www.educredit.or.kr)의 신용교육(‘개인회생·파산’ 온라인 교육) 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〇. 〇. 〇. 채무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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